서울 성북구 정릉동 206-133
서울 성북구 정릉동 206-133
<비고>
문지원: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3. 11. 13.임
주택도시보증공사(문지원):경매신청채권자이며, 임차인 문지원의 임차보증금채권 양수인으로 임차권등기일은 2023. 11. 13.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3번 임차권등기 있음(2023년 11월 13일 제167201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있음(임대차보증금 265,000,000원, 전입일 2021. 10. 8., 확정일자 2021. 9. 16.).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1) 현지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
[목록1]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2021-11-16 |
소유자 | 문지우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1-11-16 (갑2-1) |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 소멸 | |
-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 ||
2023-10-12 (갑3) |
압류 | 영등포세무서장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 | ||
2023-11-13 (을3) |
임차권설정 | 문지원 | 소멸 |
- | 265,000,000원 | ||
2024-12-17 (갑4)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4타경123193) |
주택도시보증공사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265,000,000원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서울북부지법 | 2024타경123193[1] | 2025. 4. 1.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서울북부지법 2024타경123193[1] |
2025. 4. 1. |
<비고>
문지원: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3. 11. 13.임
주택도시보증공사(문지원):경매신청채권자이며, 임차인 문지원의 임차보증금채권 양수인으로 임차권등기일은 2023. 11. 13.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3번 임차권등기 있음(2023년 11월 13일 제167201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있음(임대차보증금 265,000,000원, 전입일 2021. 10. 8., 확정일자 2021. 9. 16.).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문지원
(조사된내용없음임차권자) 점유부분: 제301 호 전부 |
보증: 265,000,000 차임: - |
사업:
2021-10-08 확정: 2021-09-16 배당: - |
있음 (인수유의) |
주택도 시보증 공사(문 지원)
(조사된내용없음임차인) 점유부분: 제301 호 전부 |
보증: 265,000,000 차임: - |
사업:
2021-10-08 확정: 2021-09-16 배당: 2024.12.17. |
있음 (인수유의) |
2025년01월23일15시55분 / 2025년01월25일15시00분
1) 현지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
[목록1]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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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
경매7계 : 02-910-3114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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