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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변경(2025년12월03일)
2025.12.3.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있음.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서울 노원구 상계동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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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있음.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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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소재 ""상수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기호(1): 상계주공아파트 506동 4층 407호(전유면적 31.98㎡)로서 주위는 중.소규모점포 및 근린생활시설, 각급학교, 학원, 대형백화점, 근린공원, 관공서 및 공공시설, 비교적 규모가 큰 아파트단지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주거환경은 보통시됨.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소재 ""상수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기호(2): 상계주공아파트 611동 13층 1302호(전유면적 58.01㎡)로서 주위는 중.소규모점포 및 근린생활시설, 각급학교, 학원, 대형백화점, 근린공원, 관공서 및 공공시설, 비교적 규모가 큰 아파트단지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주거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다수의 노선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장, 노원역(4,7호선)""이 위치하며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다수의 노선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장, 노원역(4,7호선)""이 위치하며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스라브지붕 15층 건물내 13층 1302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주방일부 타일마감 바닥 : 비닐시트마감 창호 : 하이샷시 이중창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기와지붕 5층 건물내 4층 407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주방일부 타일마감 바닥 : 비닐시트마감 창호 : 칼라알미늄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 (계단식:방1, 거실1, 주방1, 욕실겸화장실1, 창고1, 다용도실1, 발코니2)임. 4) 이용상태 아파트: (복도식:방2, 거실1, 주방1, 욕실겸화장실1, 창고1, 다용도실1, 발코니1)임. 5) 설비내역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시설이고 위생.급배수 및 급탕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옥외 주차장시설 구비됨. 5) 설비내역 지역난방(열병합)식이고, 도시가스설비, 위생.급배수 및 급탕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화재탐지기설비, 승강기설비, 옥외 주차장시설 구비됨.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하며 건부지(아파트)로 이용중임.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하며 건부지(아파트)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외곽으로 접하는 공도와 본건 단지내 가로망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차량의 흐름은 무난함.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단지내 가로망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차량의 흐름은 무난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상계1,2단계택지), 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반드시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3):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03-09-1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상계1,2단계택지), 도로(2003-09-1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반드시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상계1,2단계택지), 공공청사(저촉), 도로(저촉), 문화시설(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반드시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반드시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2021-03-2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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