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 일괄매각. - 지분매각임. 제시외 건물 포함 - 재매각임. 매수신청보증금 20%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일괄매각. - 지분매각임. 제시외 건물 포함- 재매각임. 매수신청보증금 20%-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의하면, 사업진행단계는 인가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중에 있고, 이 사건 소유자는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로서 종전자산평가액은 토지평가액 187,767,000원과 건물평가액 61,992,689원이며, 청산금평가는 미시행 상태로 알 수 없다고 함. 현금청산결과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 기타 권리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조합측에 문의 요함. - 집행관의 재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공유자 조금남의 진술이 있음. 그러나 다른 공유자들의 이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의 존재를 명확히 밝힐 수 없고,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위 재개발조합에 소유형태에 대해 제출한 서면도 없으며,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종전자산평가액도 단순공유지분을 전제로 평가한 것이라 함. 따라서, 이 사건 이인석의 공유지분은 구분소유적 공유가 아닌 단순공유지분으로 보고 매각함. 현금청산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이 사건 다른 공유자 및 점유자들과 부동산의 이용관계에 대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요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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