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243-6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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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전농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써밋 카운티 4층 402호로 부근은 동측 전농로변으로 각종 상업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소재 하는 노선 상업업무 지대로 주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물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고, 남서측 직선거리 약 810m 거리에 답십리역(5호선)이 있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어 제반 교통사정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2021.07.30.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11층 내 4층 402로 외벽 : 석재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마감 등 창호 : 하이새시 2중창 등 임. 4) 이용상태 복층형 오피스텔 1개호로 이용중임.(후첨 ""내부도"" 참조) 5) 설비내역 화재탐지 및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엘리베이터설비, 난방설비, 주차타워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도로와 등고 평탄한 4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 업무시설, 도시형생활 주택, 근린 생활시설의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으로 인도와 차도 구분된 왕복 4차로의 전농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답십리동 243-6번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2015-08-27)<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2019-12-27)(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세부사항 건축과 문의) 기호 2) 답십리동 243-31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2015-08-27)<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2019-12-27)(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3) 답십리동 243-32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2015-08-27)<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2019-12-27)(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4) 답십리동 69-3번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2015-08-27)<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2019-12-27)(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세부사항 건축과 문의)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폐문 및 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미상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하기 내용으로 주택 임차권 등재되어있음. 임차보증금 금253,670,000원, 임대차계약일자 2022년2월24일, 주민등록일자 2022년4월13일, 점유개시일자 2022년4월15일, 확정일자 2022년2월25일.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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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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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배소정]
(주거 임차인/주택임차권자) 점유부분: 제402호 전부 |
보증: 253,670,000 차임: - |
전입:
2022-04-13 확정: 2022-02-25 배당: 2025.8.27. |
멤버십 |
주택도시보증공사:경매신청채권자로 임차인 배소정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하여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임.
*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들을 만나지 못하여 노
[목록1]* 주민등록 발급담당자에 의하면 전입세대 없으므로 주민등록 발급 대상 아니라고 함.
*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미발견.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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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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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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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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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을3) |
임차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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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3,67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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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갑4)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5타경12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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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 경매기입 등기 |
253,670,000원 |
을구 3번 2023. 6. 27.자 주택임차권등기(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부분에 대하여 말소되지 아니함)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
경매7계 : 02-910-3114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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