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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특별매각조건있음(신청채권자 및 임차인은 배당금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함.)
서울 강북구 수유동 58-54
주소복사특별매각조건있음(신청채권자 및 임차인은 배당금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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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수유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하늘미소 102동 4층 401호(전유면적 59.72㎡)로서 주위는 중.소규모점포 및 근린생활시설, 금융기관, 수유시장, 관공서 및 공공시설, 아파트 등 기존주택 및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거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장, 근거리에 우이신설선 경전철 "삼양역", 미아역(4호선)이 위치하며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내 4층 401호로서 외벽 : 치장석재붙임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주방일부 타일마감 바닥 : 플로링보드마감 창호 : 칼라알미늄 샷시창호 마감임. 4) 이용상태 도시형생활주택:(건축물현황도면 기준: 방3, 거실1, 주방1, 욕실겸화장실2, 발코니1)임. 5) 설비내역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시설이고, 위생.급배수 및 급탕설비, 화재탐지기설비, 승강기설비, 1층 주차장시설 구비됨.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9필지 일단의 세로장방형의 토지로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하며 건부지(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형다세대주택))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북동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 10. 20. ~ 2026. 12. 31.) 일련번호(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 10. 20. ~ 2026. 12. 31.) 일련번호(3),(5),(7),(8):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 10. 20. ~ 2026. 12. 31.) 일련번호(4),(6),(9):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 10. 20. ~ 2026. 12. 31.) 9) 공부와의 차이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중 58-57 지번의 지목은"도로"이나 토지대장상 2018.02.13 자로 지목변경되어 현재"대"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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