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쌍문동 4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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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소재 "쌍문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등)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2017년 1월 5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5층 건물 내 제2층 제204호로서, 외벽: 석재 및 벽돌타일 붙임 마감 등, 내벽: 몰탈위 페인팅 및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본건은 공부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방3, W/C1, 거실, 주방, 현관 등)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완만한 경사가 있는 3필지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 기호1~3 공히,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4.9.10.~2029.9.9.(지목도로한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아파트 용도 한정)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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