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45-14
1. 건물만 매각. 대지사용권은 매각 대상 아님. 최저매각가격은 건물만의 평가액임. 2. 한진이 10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으로 유치권을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소유자로부터 유치권 배제신청서가 제출됨.
1. 이 사건 경매신청은 이 사건 건물 부지인 4필지를 경매로 매각받은 후 전유부분 소유자인 정상철을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
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4필지 건물부지 임료로 매월 약 2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어 경매신청을
한 것임
2. 건물만 매각하며 대지사용권은 매각 대상이 아님(대법원 2018다43128 판결에 따른 것임). 최저매각가격은 건물만의 평가액
임.
3. 한진이 10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으로 유치권을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소유자로부터 유치권 배제신청서가 제출됨(한진
과 백성화가 정복순, 최재국, 최상익, 정찬성, 소유자로 상대로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각한 판결문이 제
출됨)
4. 엘리베이터의 작동 여부 확인 요
5.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일반음식점이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소유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
1. 목록1.은 호수표시가 없으며, 집합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에 의하면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호수구분은 없고, 현황상 상가로 보이고,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층 전유부분 소유자와 공용부분 및 계단실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표시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2. 목록2.내지 목록12은 호수표시가 없으며, 건축물현황도에 의하면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표시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기준으로 첫번째는 201호, 301호, 401호, 501호로 표시되어 있으며 두번째는 202호, 302호, 402호, 403호, 502호 표시되어 있고, 세번째는 203호, 303호, 403호로 표시되어 있고, 위 목록상에 소재하는 엘리베이터 문에는 운행을 중지하는 의정부시장의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음
3. 1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 음식점)이외에 피로티 주차장, 엘리베리터 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목록 이외에 옥탑 1층, 옥탑 2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호실 구분은 목측에 의하여 조사한 것으로 그 정확한 위치, 면적, 구조 등은 전문감정인의 감정이 필요하고 점유자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4.목록1 내지 목록12은 별도의 토지등기가 존재하며 소유자가 상이하므로 경매진행시 주의가 필요하고, 목록1 내지 목록12의 건물에는 각각 선순위 가처분등기(접수 : 2015. 1. 6. 제1087호)가 존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01동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상 우편함에 가동 및 101동으로 혼재된 표시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번지 토지 및 같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옆동은 나동(또는 102동)으로 수기로 표시되어 있고, 나동에는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음
1. 목록2(201호), 목록4(203호), 목록6(302호 중 임차인 정복순), 목록10(403호), 목록12(502호)는 주민등록 등재자를 각각 일응 임차인으로 임대차관계를 작성하였고, 현장 출장시 세대호출 무응답
2. 목록3(202호), 목록9(402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본에 기재된 주택임차권를 주택임차권자로 임대차관계를 작성하였음
3. 목록6(302호, 임차인 박권순), 목록7(303호, 임차인 정시출)은 각 임차인의 진술에 의하여 임대차관계를 작성하였음
4. 목록8(401호, 점유자 김지은)은 점유자 김지은의 진술에 의하여 임대차관계를 작성하였음
[목록1]현지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고, 덧붙인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 기재와 같이 전입세대주도 없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등재된 자도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 을 현관문에 부착하였음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번호 | 주소 | 상태/입찰일 | 물건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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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건 |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75번길 16, 101동 1층101호 (가능동,누리파크빌) |
취하
2023.07.26 |
- |
2 |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75번길 16, 101동 2층201호 (가능동,누리파크빌) |
취하
2023.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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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75번길 16, 101동 2층202호 (가능동,누리파크빌) |
취하
2023.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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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75번길 16, 101동 2층203호 (가능동,누리파크빌) |
취하
2023.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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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75번길 16, 101동 3층301호 (가능동,누리파크빌) |
취하
2023.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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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75번길 16, 101동 3층302호 (가능동,누리파크빌) |
취하
2023.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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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75번길 16, 101동 3층303호 (가능동,누리파크빌) |
취하
2023.07.26 |
바로가기 |
8 |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75번길 16, 101동 4층401호 (가능동,누리파크빌) |
취하
2023.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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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75번길 16, 101동 4층402호 (가능동,누리파크빌) |
취하
2023.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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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75번길 16, 101동 4층403호 (가능동,누리파크빌) |
취하
2023.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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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75번길 16, 101동 5층501호 (가능동,누리파크빌) |
취하
2023.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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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75번길 16, 101동 5층502호 (가능동,누리파크빌) |
취하
2023.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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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여자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입 및 주정차가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전철역("가능역"1호선)이 소재하는 바, 정류장 및 역까지의 거리,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1층 101호 외 11개호로서,외 벽 : 드라이비트 및 대리석 붙임 마감 등,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창 호 :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본건은 근린생활시설(1호) 및 다세대주택(11세대)으로 이용 중임.※ 세부이용상황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고 바람. 5) 설비내역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기,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등이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4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가. 기호 (1) - (3) 토지 공히 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상대보호구역(의정부여고),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임. 나. 기호 (4) 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의정부여고) ,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2022-03-16 |
소유자 | 빌라이크주식회사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18-03-12 (갑17) |
강제경매개시결정 (2018타경5990) |
박하서 | 소멸 |
말소기준 경매기입 등기 |
41,855,020원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의정부지법 | 2018타경5990[1] | 2023.03.29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의정부지법 2018타경5990[1] |
2023.03.29 |
1. 이 사건 경매신청은 이 사건 건물 부지인 4필지를 경매로 매각받은 후 전유부분 소유자인 정상철을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
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4필지 건물부지 임료로 매월 약 2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어 경매신청을
한 것임
2. 건물만 매각하며 대지사용권은 매각 대상이 아님(대법원 2018다43128 판결에 따른 것임). 최저매각가격은 건물만의 평가액
임.
3. 한진이 10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으로 유치권을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소유자로부터 유치권 배제신청서가 제출됨(한진
과 백성화가 정복순, 최재국, 최상익, 정찬성, 소유자로 상대로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각한 판결문이 제
출됨)
4. 엘리베이터의 작동 여부 확인 요
5.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일반음식점이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소유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2018년07월12일09시16분 / 2018년07월17일07시44분 / 2018년07월21일11시04분
1. 목록1.은 호수표시가 없으며, 집합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에 의하면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호수구분은 없고, 현황상 상가로 보이고,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층 전유부분 소유자와 공용부분 및 계단실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표시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2. 목록2.내지 목록12은 호수표시가 없으며, 건축물현황도에 의하면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표시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기준으로 첫번째는 201호, 301호, 401호, 501호로 표시되어 있으며 두번째는 202호, 302호, 402호, 403호, 502호 표시되어 있고, 세번째는 203호, 303호, 403호로 표시되어 있고, 위 목록상에 소재하는 엘리베이터 문에는 운행을 중지하는 의정부시장의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음
3. 1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 음식점)이외에 피로티 주차장, 엘리베리터 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목록 이외에 옥탑 1층, 옥탑 2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호실 구분은 목측에 의하여 조사한 것으로 그 정확한 위치, 면적, 구조 등은 전문감정인의 감정이 필요하고 점유자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4.목록1 내지 목록12은 별도의 토지등기가 존재하며 소유자가 상이하므로 경매진행시 주의가 필요하고, 목록1 내지 목록12의 건물에는 각각 선순위 가처분등기(접수 : 2015. 1. 6. 제1087호)가 존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01동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상 우편함에 가동 및 101동으로 혼재된 표시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번지 토지 및 같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옆동은 나동(또는 102동)으로 수기로 표시되어 있고, 나동에는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음
1. 목록2(201호), 목록4(203호), 목록6(302호 중 임차인 정복순), 목록10(403호), 목록12(502호)는 주민등록 등재자를 각각 일응 임차인으로 임대차관계를 작성하였고, 현장 출장시 세대호출 무응답
2. 목록3(202호), 목록9(402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본에 기재된 주택임차권를 주택임차권자로 임대차관계를 작성하였음
3. 목록6(302호, 임차인 박권순), 목록7(303호, 임차인 정시출)은 각 임차인의 진술에 의하여 임대차관계를 작성하였음
4. 목록8(401호, 점유자 김지은)은 점유자 김지은의 진술에 의하여 임대차관계를 작성하였음
[목록1]현지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고, 덧붙인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 기재와 같이 전입세대주도 없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등재된 자도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 을 현관문에 부착하였음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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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경매1계 : 031-828-0114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364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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