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리 산 49-4
일괄매각, 목록 1,2,4,8,9는 지분매각, 목록 1 ~ 6은 맹지임. 분묘의 존부 여부 불분명(분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1. 일괄매각, 목록 1,2,4,8,9는 지분매각, 목록 1 ~ 6은 맹지임.
2. 분묘의 존부 여부 불분명(분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3. 목록 2.의 평가금액은 8,624분의 4,501 지분(매각지분)에 상응하는 246,125,760원임(감정평가서상 평가금액은 8,624분의
7,746 지분에 상응하는 423,571,090원임).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리 소재 "수자안골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야산지대임. 2)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리 소재 "수자안골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야산지대임. 3) 교통상황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 됨. 4) 교통상황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 됨. 5) 형태 및 이용상태 동하향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6)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8,9)동하향의 경사를 이루는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기호(4)동하향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7) 인접 도로상태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8) 인접 도로상태 기호(1,4,8,9)지적도 및 현황 "맹지"임. 9)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8,9)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임.기호(4)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중로1류(접합), 접도구역, 임업용산지(보전산지),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임. 10)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보전관리지역, 중로1류, 도로구역(포천-화도 고속도로),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0-10-31)외국인, 법인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임. 11)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12)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13)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4)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1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가. 목록 1. 토지
- 인접 토지와 경계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임.
- 수종 및 수령 미상의 자연림 우거져 있는 상태의 임야임.
나. 목록 4. 토지
- 장방형 토지이며, 인접 토지와 경계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임.
- 수종 및 수령 미상의 자연림 우거져 있는 상태의 임야임.
다. 목록 8. 토지
- 인접 토지와 경계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임.
- 수종 및 수령 미상의 자연림 우거져 있는 상태의 임야임.
라. 목록 9. 토지
- 인접 토지와 경계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임.
- 수종 및 수령 미상의 자연림 우거져 있는 상태의 임야임.
※ 위 각 토지의 현황은 목측에 의한 것이므로, 정확한 위치나 면적 및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며, 분묘 소재 여부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1]-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인지 여부와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며, 수목에 대한 명인방법의 존재 여부 등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산이 넓고 가파르며, 수목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육안으로는 분묘 소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분묘 소재 여부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4]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인지 여부와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며, 수목에 대한 명인방법의 존재 여부 등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8]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인지 여부와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며, 수목에 대한 명인방법의 존재 여부 등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9]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인지 여부와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며, 수목에 대한 명인방법의 존재 여부 등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
2006-01-05 (갑12)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
|
| - | - | ||
|
2016-06-13 (갑18) |
압류 |
|
|
| 말소기준 등기 | 권리자남양주시 | ||
|
2016-07-07 (갑19) |
압류 |
|
|
| - | 권리자서울특별시양천구 |
1. 목록 1(산 49-4) : 갑구 12번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2006.1.5. 접수 제1547호, 지분 7690분의 1950)가 담보가등기인
지 순위보전가등기인지 권리신고가 없으므로 위 가등기는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만약 위 가등
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위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
2. 목록 2(산 49-5) : 갑구 7번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2004.10.6. 접수 제87038호, 지분 8624분의 878)가 담보가등기인
지 순위보전가등기인지 권리신고가 없으므로 위 가등기는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만약 위 가등
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위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
3. 목록 8(산 49-42), 9(산 49-43) : 갑구 3번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2004.10.6. 접수 제87035호, 지분 8624분의 1263),
4번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2004.10.6. 접수 제87036호, 지분 8624분의 878), 6번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
(2004.10.6. 접수 제87038호, 지분 8624분의 878)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가등기인지 권리신고가 없으므로 위 가등기는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만약 위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위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경매6계 : 031-828-0114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364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버전으로 보기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