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 군내면 상성북리 470-21
경기 포천시 군내면 상성북리 470-21
제시외 건물 및 기계기구 포함하여 일괄매각, 목록 3.은 지분매각임,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있음, 목록 2. 에이동, 비동은 매각에서 제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ᄀ) 및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매각 포함(소재불명인 기계기구 평가
제외).
2.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 ᄂ~ᄅ 매각에서 제외.
3. 목록 3.은 지분매각임.
4. 목록 2. 에이동(438.75m2), 비동(358.15m2) 화재로 소실되어 평가 제외, 감정평가서상 ‘2-가’로 표시된 에이동 건물은 소실 후
신축된 것으로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없음).
5. 목록 1,3. 토지상의 수목 및 부지조성목적 옹벽, 담장 등은 일반적인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평가함.
6. 목록 3.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현황은 '도로'임.
가. 재조사 명령 사항
-화재 발생하여 에이동이 전소되어 다시 신축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 에이동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만 개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명함
나. 조사 결과
1).일반건축물대장 변동사항에 따르면, 2017.06.05.자로 건축물대장 일부 말소사항 통보에 따른 말소정리(화재로 인한 멸실 : A동 지상1층 공장 438.75.평방미터 중 62.4.평방미터 멸실/ 멸실로 건축면적 연면적 438.75.평방미터에서 376.35평방미터로 변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음
2). 채무자 주장
- 2010.08.15. 02 :16경 자연적 요인(낙뢰)추정으로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가 1층 2동(에이동과 비동) 796.9 평방미터과 컨테이너 박스 1동(18평방미터)가 각각 소실이 되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한 근거로써 그 화재 이후 2010.09.06. 군내119안전센터로부터 발급 받았던 화재증명원을 제출하였고, 위 화재증명원에 피해내역에도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즙 1층 2동 796.9 평방미터 소실`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직접 시공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건축자재를 구입하였고, 인부들은 일당을 주고 구해서 시공을 하였다고 하면서 시공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함
- 일반건축물 대장상 변동사항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2017년 당시 시청 공무원이 나와 건축물 대장상 내용과 항공사진상 나타난 건물 내용이 다르다 하여 그 때 분명히 그 공무원에게 화재로 인해 종전 에이동과 비동 건물이 전소되어 에이동은 새로 신축하였고, 비동 건물 터에 천막형 가설건물을 설치해 놓았다고 하면서 화재증명원까지 제출하였는데 왜 이렇게 변동사항을 기재해 놓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함
다. 의 견
- 채무자는 화재로 종전 에이동 및 비동 건물이 전소되었고, 에이동 건물 터에 현재의 에이동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화재증명원을 제출하고 있으나
- 일반건축물 대장상 변동사항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 에이동의 기존 건물을 유지하면서 개축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발견 할 수가 없으므로
- 일응 종전의 에이동 건물은 화재로 전소되어 현존하는 에이동 건물은 새로 신축한 것으로 추정이 됨.
[목록2]가. 현장에서 만난 채무자 겸 소유자(최이식 : 010-5027-5026)에 의하면, 2010.08.15. 화재 당시에 에이동과 비동이 전소하였고, 자신이 2011.5.경 에이동 터에 종전 연면적보다 62.6평방미터 적게 에이동을 신축하였고, 비동 터에는 가설 건물(천막형)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고 하며, 화재 이후 소방서에서 발급 받았던 화재증명원(보험회사 제출용)을 제출하므로 이를 보고서에 첨부하였음 나. 위 화재증명원에도 위 최이식의 주장에 부합하게 `1층 2동 796.9.평방미터 소실`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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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상성북리 소재 "상성북2리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 고장,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소규모 공장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북서하향 경사지를 평탄하게 부지조성한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기호(3)북서하향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 임야 및 일부 현황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남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 4-5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북서측으로 노폭 약 4-5미터의 포장도로와 연계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구역), 성장관리권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기호(3)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성장관리권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면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3)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임야 및 일부 현황"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2-가)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내ㆍ외벽 : 판넬 등 마감.창호 : 새시창호임.기호(2-다)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외벽 : 판넬 등 마감.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판넬 등 마감.창호 : 새시창호임. 2) 이용상태 기호(2-가)공장으로 이용중임.기호(2-다)숙소, 주방, 거실, 샤워실, 화장실 등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면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2) 건물중 기호(2-가)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438.75㎡로 등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 376.35㎡로 상이하며, 기호(2-나) 건물은 멸실되어 현황 소재불명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2006-05-18 |
소유자 | 최이식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06-05-18 (을5) |
근저당권설정 | 중소기업은행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460,000,000원 | ||
2009-09-15 (을7) |
근저당권설정 | 신용보증기금 | 소멸 |
- | 172,800,000원 | ||
2017-03-02 (을9) |
근저당권설정 | 경기신용보증재단 | 소멸 |
- | 108,000,000원 | ||
2019-02-27 (갑35) |
압류 | 포천세무서 | 소멸 |
- | - | ||
2019-05-16 (을10) |
근저당권설정 | 주식회사한들플라텍 | 소멸 |
- | 27,790,250원 | ||
2019-10-02 (갑36) |
가압류 | 농협은행주식회사 | 소멸 |
- | 32,667,468원 | ||
2019-11-08 (갑37) |
임의경매개시결정 (2019타경86774) |
중소기업은행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460,000,000원 | ||
2020-01-09 (갑38) |
가압류 | 주식회사신한은행 | 소멸 |
- | 10,128,309원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의정부지법 | 2019타경86774[1] | 2020.09.24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의정부지법 2019타경86774[1] |
2020.09.24 |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ᄀ) 및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매각 포함(소재불명인 기계기구 평가
제외).
2.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 ᄂ~ᄅ 매각에서 제외.
3. 목록 3.은 지분매각임.
4. 목록 2. 에이동(438.75m2), 비동(358.15m2) 화재로 소실되어 평가 제외, 감정평가서상 ‘2-가’로 표시된 에이동 건물은 소실 후
신축된 것으로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없음).
5. 목록 1,3. 토지상의 수목 및 부지조성목적 옹벽, 담장 등은 일반적인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평가함.
6. 목록 3.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현황은 '도로'임.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2020년07월28일13시30분
가. 재조사 명령 사항
-화재 발생하여 에이동이 전소되어 다시 신축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 에이동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만 개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명함
나. 조사 결과
1).일반건축물대장 변동사항에 따르면, 2017.06.05.자로 건축물대장 일부 말소사항 통보에 따른 말소정리(화재로 인한 멸실 : A동 지상1층 공장 438.75.평방미터 중 62.4.평방미터 멸실/ 멸실로 건축면적 연면적 438.75.평방미터에서 376.35평방미터로 변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음
2). 채무자 주장
- 2010.08.15. 02 :16경 자연적 요인(낙뢰)추정으로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가 1층 2동(에이동과 비동) 796.9 평방미터과 컨테이너 박스 1동(18평방미터)가 각각 소실이 되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한 근거로써 그 화재 이후 2010.09.06. 군내119안전센터로부터 발급 받았던 화재증명원을 제출하였고, 위 화재증명원에 피해내역에도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즙 1층 2동 796.9 평방미터 소실`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직접 시공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건축자재를 구입하였고, 인부들은 일당을 주고 구해서 시공을 하였다고 하면서 시공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함
- 일반건축물 대장상 변동사항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2017년 당시 시청 공무원이 나와 건축물 대장상 내용과 항공사진상 나타난 건물 내용이 다르다 하여 그 때 분명히 그 공무원에게 화재로 인해 종전 에이동과 비동 건물이 전소되어 에이동은 새로 신축하였고, 비동 건물 터에 천막형 가설건물을 설치해 놓았다고 하면서 화재증명원까지 제출하였는데 왜 이렇게 변동사항을 기재해 놓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함
다. 의 견
- 채무자는 화재로 종전 에이동 및 비동 건물이 전소되었고, 에이동 건물 터에 현재의 에이동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화재증명원을 제출하고 있으나
- 일반건축물 대장상 변동사항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 에이동의 기존 건물을 유지하면서 개축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발견 할 수가 없으므로
- 일응 종전의 에이동 건물은 화재로 전소되어 현존하는 에이동 건물은 새로 신축한 것으로 추정이 됨.
[목록2]가. 현장에서 만난 채무자 겸 소유자(최이식 : 010-5027-5026)에 의하면, 2010.08.15. 화재 당시에 에이동과 비동이 전소하였고, 자신이 2011.5.경 에이동 터에 종전 연면적보다 62.6평방미터 적게 에이동을 신축하였고, 비동 터에는 가설 건물(천막형)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고 하며, 화재 이후 소방서에서 발급 받았던 화재증명원(보험회사 제출용)을 제출하므로 이를 보고서에 첨부하였음 나. 위 화재증명원에도 위 최이식의 주장에 부합하게 `1층 2동 796.9.평방미터 소실`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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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경매3계 : 031-828-0114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364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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