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3년07월31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제시외포함.목록3,6내지9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미제출시보증금몰수)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2. 제시외 건물 매각에 포함
3. 목록3, 6 내지 9 매각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
4. 목록3, 6 내지 9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부지조성된 주거나지 상태의 휴경지임.
5. 목록6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함
6. 이 사건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 옹벽, 석축, 테크 등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거 토지 및 건물에 포함 평가함.
7. 현황조사서상 유치권자 방중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 및 택지조성 공사비 등을 지출하여 유치권을 승계받아서 유치
권행사를 한지 2년 정도 되고, 전입하고 있는 방우빈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음 (단, 2022.11.8.자로 방중곤은 유치권포기각서를 우편으로 제출함)
8. 채권자 원당신용협동조합은 유치권자 방중곤이 승계받은 공사업자 주식회사 신흥개발건설의 부지조성공사비에 대한 유치권
포기확약서 등을 첨부하여 유치권권리신고배제신청서를, 임차인 방중곤의 무상거주사실확인서및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임차인
방중곤의 권리신고배제신청서를 2022. 5. 04.자에 각 제출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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