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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경매8계] 2020타경4488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북한강로 2021-15 외 11 필지

경기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171-10

주소복사
경매구분 임의경매
용도 다가구
토지 864.59㎡(261.5평)
건물 588.3㎡(178평)
감정가 1,319,443,750원
최저가 316,799,000원
보증금 63,360,000원 (20%)
청구액 975,000,000원
접수일 2020년 03월 11일
개시결정 2020년 03월 13일
감정일 2020년 03월 23일
매각일 2022년 12월 01일
2020타경4488
2020타경4488
2020타경4488
2020타경4488
2020타경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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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타경4488
2020타경4488
2020타경4488
2020타경4488
2020타경4488
2020타경4488
2020타경4488
감정가
13억1944만3750원
낙찰가 49%
6억7000만원
배당종결 2022년 12월 01일
유찰 4회유치권재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
유찰 4회유치권재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
경매구분 임의경매
용도 다가구
토지 864.59㎡(261.5평)
건물 588.3㎡(178평)
감정가 1,319,443,750원
최저가 316,799,000원
보증금 63,360,000원 (20%)
청구액 975,000,000원
접수일 2020년 03월 11일
개시결정 2020년 03월 13일
감정일 2020년 03월 23일
매각일 2022년 12월 01일
배당종결 2022년 12월 01일

당사자 내역

채무자겸소유자 프OOOOOOOOO
채권자 주OOOOOOOOOOO
근저당권부질권자 호OO
공유자 명OO
공유자 장OO
공유자 정OO
교부권자 국OOOOOOOOOOO
교부권자 가OO
유치권자 이OO
유치권자 현OO
유치권자 조OO
점유자 홍OO
공유자 최OO
공유자 명OO
임금채권자 근OOOOO

기일 내역

2023.01.12
대금지급기한
2022.12.08
최고가매각허가결정
2022.12.01
6억7000만원 매각
3억1679만9000원 최저가
2022.11.10
미납
2022.09.29
최고가매각허가결정
2022.09.22
7억원 매각
3억1679만9000원 최저가
2022.08.04
4억5257만원 유찰
2022.03.17
기일변경
2022.01.06
기일변경
2021.11.25
6억4652만8000원 유찰
2021.10.21
9억2361만1000원 유찰
2021.09.16
13억1944만3750원 유찰
2021.08.12
기일변경

기일 변경(2022년03월16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지분매각(목록2~4, 6~12). 목록1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미반환). 유치권신고 있음. 재매각임. 매수신청보증금 20%

임차인(매각 명세서)

<비고>
홍순복:공사대금 금 250,000,000원을 위하여 2층 202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중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2. 목록 1,5는 목록 13 건물의 부지로 이용중이며, 목록 2,3,4,6~12는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3. 목록 10 지목은 "전"이나 대지화된 상태의 토지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미반환), 전용허가를 얻지 않
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4. 현황조사에 따르면 유치권자 홍순복이 공사대금채권 금 250,000,000원을 위하여 2019. 1. 중순경부터 목록 13 중 2층 202
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중임
5. 2020.03.30.자 이갑선으로부터 공사대금 금 80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집행관의 현황조사시 유치권신고
인의 점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6. 2020. 5. 21.자 현영자로부터 목록13에 대하여 공사대금 금 25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집행관 현황조사시 유치권신고인
의 점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가 제출되었으나, 2021. 6. 22.자로 현영자가 홍순복과는 사실상
부부관계이며 홍순복이 유치권자로서 동일한 유치권이므로 본인의 유치권신고를 철회함
7. 2020. 5. 21.자 조형식으로부터 목록13에 대하여 공사대금 금 10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집행관 현황 조사시 유치권신고인의 점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8. 재매각임. 매수신청보증금 20%

현황 조사(현황 조사서)

가. 목록 1. 5. 각 토지
- 목록 13. 건물 부지임.
나. 목록 2. 3. 4. 9. 각 토지
- 위 각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다. 목록 6. 10. 각 토지
- 위 각 토지는 경계 구분 없이 한필지의 토지로 보임.
- 지목은 임야 및 전이나 대지화된 상태의 토지임.
라. 목록 7. 11. 12. 각 토지
- 위 각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마. 목록 8. 토지
- 지목은 임야이나 잡종지 상태의 토지로 보임.
- 아래 제시외 건물 등 소재함.
1) 목록 구조물 1동
2) 수종 및 수령 미상의 수목 2그루
※ 위 각 토지의 현황은 목측에 의한 것이므로, 정확한 위치나 면적 및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바. 목록 13. 건물
- 신축된 3층 다가구주택임.
- 위 점유자 홍순목에 의하면, 자신은 목록 13.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250,000,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9. 1. 중순경부터 2층
202호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함.

점유 조사(현황 조사서)

[목록1]목록 13. 건물 부지임.[목록2]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3]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4]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5]목록 13. 건물 부지임.[목록6]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7]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8]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9]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10]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11]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12]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13]- 2차 방문시 현장에서 만난 홍순복에 의하면, 자신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250,000,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9. 1. 중순경부터 2층 202호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함. - 위 홍순복에 의하면, 101호, 201호, 301호는 공실이며, 102호, 302호는 채무자 겸 소유자 회사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 위 202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첨부된 전입세대열람내역에 의하면 전입세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입찰결과+

입찰일자 / 결과 입찰자수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차순위 금액
부동산
등기
임차인
그 외

부동산

감정평가

감정평가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13)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소재 "삼회1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위치하며 주변은 임야, 전, 농가주택, 단독주택 및 지방도변으로 상업시설등이 소재하는 북한강변 주거 및 상업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5) :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기호(2,3,4,6-12): : 도로등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2,3,4)를 통하여 간선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4,9)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소하천구역(큰골천)<소하천정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하천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도시관리계획 입안중기호(3) : 계획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접도구역(지방도391호선)<도로법>, 소하천구역(큰골천)<소하천정비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하천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도시관리계획 입안중기호(5,7,10,11,12)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하천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기호(6,8)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하천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임.2)기타 : 없음.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13)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철근콘크리트구조) 으로서,2019.10.08사용승인된 신축건물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및 대리석 등 석재붙임마감 내벽 : 벽지도배 일부 타일마감 바닥 : 장판 및 타일마감 창호 : 샷시창호 마감. 2) 이용상태 기호(13)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이용중임.-1층(2가구) 주택 : 방3, 거실, 주방, 욕실,2 발코니등(1가구)-2층(2가구) 주택 : 방3, 거실, 주방, 욕실,2 발코니등(1가구)-3층(2가구) 주택 : 방3, 거실, 주방, 욕실,2 발코니등(1가구) 3) 설비내역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난방설비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임.2)기타 : 본건 건물의 내부는 폐문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확인이 곤란하였으며, 내부이용상황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도면, 외부관찰 및 인근주민을 통한 탐문조사등을 근거로 하였는바 경매참가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목록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주변 입주 예정

거리 단지명 공급년월 세대 수
※ 해당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근거하며, 인근 5km 이내의 물건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등기

등기부현황

등기일자 권리종류 권리자/채권액 권리
2019-05-21
소유자 프라임광장주식회사 (소유자)
단독소유 -
2019-06-13
(을2)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화인씨엔씨대부 소멸
말소기준 등기 975,000,000원
2019-06-13
(을2-1)
질권 호기철 소멸
- 975,000,000원
2019-07-08
(을4)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화인씨엔씨대부 소멸
- 75,000,000원
2019-07-08
(을4-1)
질권 호기철 소멸
- 75,000,000원
2020-03-13
(갑4)
임의경매개시결정
(2020타경4488)
주식회사화인씨엔씨대부 소멸
경매기입 등기 975,000,000원
2020-05-08
(갑5)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멸
- -
2020-07-07
(갑6)
가압류 박근오 소멸
- 19,250,000원
2020-09-03
(갑7)
압류 가평군 소멸
- -
2021-03-15
(갑8)
압류 강릉시 소멸
- -
2021-07-20
(갑9)
압류 가평군 소멸
- -
더보기 더보기
※ 신규 발급등기의 분석자료 반영에는 최대 1일까지 소요될수 있습니다.(등기분석,임차인분석,분석노트 등)

임차인

매각물건 명세서

구분 법원 사건번호 작성일자 매각명세서
1 의정부지법 2020타경4488[1] 2022.11.17
구분 법원/
사건번호
작성일자 매각명세서
1 의정부지법
2020타경4488[1]
2022.11.17

임차인(매각 명세서)

<비고>
홍순복:공사대금 금 250,000,000원을 위하여 2층 202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중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2. 목록 1,5는 목록 13 건물의 부지로 이용중이며, 목록 2,3,4,6~12는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3. 목록 10 지목은 "전"이나 대지화된 상태의 토지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미반환), 전용허가를 얻지 않
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4. 현황조사에 따르면 유치권자 홍순복이 공사대금채권 금 250,000,000원을 위하여 2019. 1. 중순경부터 목록 13 중 2층 202
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중임
5. 2020.03.30.자 이갑선으로부터 공사대금 금 80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집행관의 현황조사시 유치권신고
인의 점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6. 2020. 5. 21.자 현영자로부터 목록13에 대하여 공사대금 금 25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집행관 현황조사시 유치권신고인
의 점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가 제출되었으나, 2021. 6. 22.자로 현영자가 홍순복과는 사실상
부부관계이며 홍순복이 유치권자로서 동일한 유치권이므로 본인의 유치권신고를 철회함
7. 2020. 5. 21.자 조형식으로부터 목록13에 대하여 공사대금 금 10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집행관 현황 조사시 유치권신고인의 점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8. 재매각임. 매수신청보증금 20%

임차인현황

임차인 보증금/차임 전입/확정/배당 대항력
[현황조사]
홍순복
(유치권행사를위하여점유하고있다고주장함.점유자)
점유부분:
2층 202호 전부
보증:
-
차임:
-
사업: -
확정: -
배당: -
-

현황 조사서

조사일시

2020년03월24일13시40분 / 2020년03월27일14시10분

부동산의 현황

가. 목록 1. 5. 각 토지
- 목록 13. 건물 부지임.
나. 목록 2. 3. 4. 9. 각 토지
- 위 각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다. 목록 6. 10. 각 토지
- 위 각 토지는 경계 구분 없이 한필지의 토지로 보임.
- 지목은 임야 및 전이나 대지화된 상태의 토지임.
라. 목록 7. 11. 12. 각 토지
- 위 각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마. 목록 8. 토지
- 지목은 임야이나 잡종지 상태의 토지로 보임.
- 아래 제시외 건물 등 소재함.
1) 목록 구조물 1동
2) 수종 및 수령 미상의 수목 2그루
※ 위 각 토지의 현황은 목측에 의한 것이므로, 정확한 위치나 면적 및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바. 목록 13. 건물
- 신축된 3층 다가구주택임.
- 위 점유자 홍순목에 의하면, 자신은 목록 13.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250,000,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9. 1. 중순경부터 2층
202호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함.

점유 조사

[목록1]목록 13. 건물 부지임.[목록2]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3]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4]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5]목록 13. 건물 부지임.[목록6]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7]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8]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9]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10]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11]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12]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13]- 2차 방문시 현장에서 만난 홍순복에 의하면, 자신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250,000,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9. 1. 중순경부터 2층 202호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함. - 위 홍순복에 의하면, 101호, 201호, 301호는 공실이며, 102호, 302호는 채무자 겸 소유자 회사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 위 202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첨부된 전입세대열람내역에 의하면 전입세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1
소재지 경기도가평군청평면북한강로2021-15
점유인 홍순목(점유자)
점유부분 2층 202호 전부(기타 -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점유기간 2019.1. 중순경부터~
보증금/차임 미상/미상
전입/확정일자 미상/미상

조사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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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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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조사

[목록1]목록 13. 건물 부지임.[목록2]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3]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4]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5]목록 13. 건물 부지임.[목록6]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7]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8]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9]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10]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11]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12]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13]- 2차 방문시 현장에서 만난 홍순복에 의하면, 자신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250,000,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9. 1. 중순경부터 2층 202호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함. - 위 홍순복에 의하면, 101호, 201호, 301호는 공실이며, 102호, 302호는 채무자 겸 소유자 회사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 위 202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첨부된 전입세대열람내역에 의하면 전입세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1
소재지 경기도가평군청평면북한강로2021-15
점유인 홍순목(점유자)
점유부분 2층 202호 전부(기타 -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점유기간 2019.1. 중순경부터~
보증금/차임 미상/미상
전입/확정일자 미상/미상

미납관리비 조사내역

확인일자 미납금액 관리소번호 메모

※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그외

관할법원 관할법원 (입찰장소)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경매8계 : 031-828-0114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364 주소복사

Q&A Q&A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경매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1. 입찰하시고자 하는 경매물건을 정하신 후, 입찰하시고자 하는 입찰가를 최저가 이상으로 정합니다.

2. 해당 물건의 매각기일에 직접 관할법원에 방문하셔서 법원내에 비치된 입찰서를 작성하신 후 입찰하시면 됩니다.

TIP! 법원에 가실 때에는 입찰보증금(최저가의 10~30%)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세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매각기일
매각기일은 경매 법원이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 입찰을 진행하는 날을 말합니다.

유찰
매각 기일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매각되지 않아 무효가 되는 것을 유찰이라고 합니다.

최저 매각 가격
최초 경매를 진행할때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입찰자는 최저 매각 가격과 동일하거나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해야 합니다. 매각 기일에 있어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면 통상 20~30% 저감된 금액이 다음 최저 매각 가격이 됩니다.

매수 보증금
경매 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사람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다르게 정해질 수 있음)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매각 절차가 종결된 후 집행관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청인에게는 즉시 매수 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다면 경매마당 학습하기 코너에 준비된 용어설명을 이용해보세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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