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171-10
경기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171-10
변경 후 추후지정
일괄매각. 지분매각(목록2~4, 6~12). 목록1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미반환). 유치권신고 있음. 재매각임. 매수신청보증금 20%
<비고>
홍순복:공사대금 금 250,000,000원을 위하여 2층 202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중임
1. 일괄매각
2. 목록 1,5는 목록 13 건물의 부지로 이용중이며, 목록 2,3,4,6~12는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3. 목록 10 지목은 "전"이나 대지화된 상태의 토지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미반환), 전용허가를 얻지 않
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4. 현황조사에 따르면 유치권자 홍순복이 공사대금채권 금 250,000,000원을 위하여 2019. 1. 중순경부터 목록 13 중 2층 202
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중임
5. 2020.03.30.자 이갑선으로부터 공사대금 금 80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집행관의 현황조사시 유치권신고
인의 점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6. 2020. 5. 21.자 현영자로부터 목록13에 대하여 공사대금 금 25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집행관 현황조사시 유치권신고인
의 점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가 제출되었으나, 2021. 6. 22.자로 현영자가 홍순복과는 사실상
부부관계이며 홍순복이 유치권자로서 동일한 유치권이므로 본인의 유치권신고를 철회함
7. 2020. 5. 21.자 조형식으로부터 목록13에 대하여 공사대금 금 10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집행관 현황 조사시 유치권신고인의 점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8. 재매각임. 매수신청보증금 20%
가. 목록 1. 5. 각 토지
- 목록 13. 건물 부지임.
나. 목록 2. 3. 4. 9. 각 토지
- 위 각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다. 목록 6. 10. 각 토지
- 위 각 토지는 경계 구분 없이 한필지의 토지로 보임.
- 지목은 임야 및 전이나 대지화된 상태의 토지임.
라. 목록 7. 11. 12. 각 토지
- 위 각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마. 목록 8. 토지
- 지목은 임야이나 잡종지 상태의 토지로 보임.
- 아래 제시외 건물 등 소재함.
1) 목록 구조물 1동
2) 수종 및 수령 미상의 수목 2그루
※ 위 각 토지의 현황은 목측에 의한 것이므로, 정확한 위치나 면적 및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바. 목록 13. 건물
- 신축된 3층 다가구주택임.
- 위 점유자 홍순목에 의하면, 자신은 목록 13.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250,000,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9. 1. 중순경부터 2층
202호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함.
[목록1]목록 13. 건물 부지임.[목록2]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3]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4]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5]목록 13. 건물 부지임.[목록6]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7]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8]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9]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10]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11]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12]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13]- 2차 방문시 현장에서 만난 홍순복에 의하면, 자신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250,000,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9. 1. 중순경부터 2층 202호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함. - 위 홍순복에 의하면, 101호, 201호, 301호는 공실이며, 102호, 302호는 채무자 겸 소유자 회사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 위 202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첨부된 전입세대열람내역에 의하면 전입세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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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13)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소재 "삼회1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위치하며 주변은 임야, 전, 농가주택, 단독주택 및 지방도변으로 상업시설등이 소재하는 북한강변 주거 및 상업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5) :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기호(2,3,4,6-12): : 도로등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2,3,4)를 통하여 간선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4,9)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소하천구역(큰골천)<소하천정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하천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도시관리계획 입안중기호(3) : 계획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접도구역(지방도391호선)<도로법>, 소하천구역(큰골천)<소하천정비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하천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도시관리계획 입안중기호(5,7,10,11,12)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하천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기호(6,8)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하천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임.2)기타 : 없음.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13)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철근콘크리트구조) 으로서,2019.10.08사용승인된 신축건물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및 대리석 등 석재붙임마감 내벽 : 벽지도배 일부 타일마감 바닥 : 장판 및 타일마감 창호 : 샷시창호 마감. 2) 이용상태 기호(13)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이용중임.-1층(2가구) 주택 : 방3, 거실, 주방, 욕실,2 발코니등(1가구)-2층(2가구) 주택 : 방3, 거실, 주방, 욕실,2 발코니등(1가구)-3층(2가구) 주택 : 방3, 거실, 주방, 욕실,2 발코니등(1가구) 3) 설비내역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난방설비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임.2)기타 : 본건 건물의 내부는 폐문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확인이 곤란하였으며, 내부이용상황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도면, 외부관찰 및 인근주민을 통한 탐문조사등을 근거로 하였는바 경매참가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2019-05-21 |
소유자 | 프라임광장주식회사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19-06-13 (을2) |
근저당권설정 | 주식회사화인씨엔씨대부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975,000,000원 | ||
2019-06-13 (을2-1) |
질권 | 호기철 | 소멸 |
- | 975,000,000원 | ||
2019-07-08 (을4) |
근저당권설정 | 주식회사화인씨엔씨대부 | 소멸 |
- | 75,000,000원 | ||
2019-07-08 (을4-1) |
질권 | 호기철 | 소멸 |
- | 75,000,000원 | ||
2020-03-13 (갑4)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0타경4488) |
주식회사화인씨엔씨대부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975,000,000원 | ||
2020-05-08 (갑5) |
압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멸 |
- | - | ||
2020-07-07 (갑6) |
가압류 | 박근오 | 소멸 |
- | 19,250,000원 | ||
2020-09-03 (갑7) |
압류 | 가평군 | 소멸 |
- | - | ||
2021-03-15 (갑8) |
압류 | 강릉시 | 소멸 |
- | - | ||
2021-07-20 (갑9) |
압류 | 가평군 | 소멸 |
- | -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의정부지법 | 2020타경4488[1] | 2022.11.17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의정부지법 2020타경4488[1] |
2022.11.17 |
<비고>
홍순복:공사대금 금 250,000,000원을 위하여 2층 202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중임
1. 일괄매각
2. 목록 1,5는 목록 13 건물의 부지로 이용중이며, 목록 2,3,4,6~12는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3. 목록 10 지목은 "전"이나 대지화된 상태의 토지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미반환), 전용허가를 얻지 않
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4. 현황조사에 따르면 유치권자 홍순복이 공사대금채권 금 250,000,000원을 위하여 2019. 1. 중순경부터 목록 13 중 2층 202
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중임
5. 2020.03.30.자 이갑선으로부터 공사대금 금 80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집행관의 현황조사시 유치권신고
인의 점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6. 2020. 5. 21.자 현영자로부터 목록13에 대하여 공사대금 금 25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집행관 현황조사시 유치권신고인
의 점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가 제출되었으나, 2021. 6. 22.자로 현영자가 홍순복과는 사실상
부부관계이며 홍순복이 유치권자로서 동일한 유치권이므로 본인의 유치권신고를 철회함
7. 2020. 5. 21.자 조형식으로부터 목록13에 대하여 공사대금 금 10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집행관 현황 조사시 유치권신고인의 점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8. 재매각임. 매수신청보증금 20%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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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홍순복 (유치권행사를위하여점유하고있다고주장함.점유자) 점유부분: 2층 202호 전부 |
보증: - 차임: - |
사업:
- 확정: - 배당: - |
- |
2020년03월24일13시40분 / 2020년03월27일14시10분
가. 목록 1. 5. 각 토지
- 목록 13. 건물 부지임.
나. 목록 2. 3. 4. 9. 각 토지
- 위 각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다. 목록 6. 10. 각 토지
- 위 각 토지는 경계 구분 없이 한필지의 토지로 보임.
- 지목은 임야 및 전이나 대지화된 상태의 토지임.
라. 목록 7. 11. 12. 각 토지
- 위 각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마. 목록 8. 토지
- 지목은 임야이나 잡종지 상태의 토지로 보임.
- 아래 제시외 건물 등 소재함.
1) 목록 구조물 1동
2) 수종 및 수령 미상의 수목 2그루
※ 위 각 토지의 현황은 목측에 의한 것이므로, 정확한 위치나 면적 및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바. 목록 13. 건물
- 신축된 3층 다가구주택임.
- 위 점유자 홍순목에 의하면, 자신은 목록 13.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250,000,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9. 1. 중순경부터 2층
202호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함.
[목록1]목록 13. 건물 부지임.[목록2]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3]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4]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5]목록 13. 건물 부지임.[목록6]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7]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8]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9]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10]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11]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12]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13]- 2차 방문시 현장에서 만난 홍순복에 의하면, 자신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250,000,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9. 1. 중순경부터 2층 202호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함. - 위 홍순복에 의하면, 101호, 201호, 301호는 공실이며, 102호, 302호는 채무자 겸 소유자 회사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 위 202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첨부된 전입세대열람내역에 의하면 전입세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목록1]목록 13. 건물 부지임.[목록2]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3]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4]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5]목록 13. 건물 부지임.[목록6]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7]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8]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9]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10]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11]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12]현장에서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 및 점유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목록13]- 2차 방문시 현장에서 만난 홍순복에 의하면, 자신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250,000,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9. 1. 중순경부터 2층 202호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함. - 위 홍순복에 의하면, 101호, 201호, 301호는 공실이며, 102호, 302호는 채무자 겸 소유자 회사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 위 202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첨부된 전입세대열람내역에 의하면 전입세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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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경매8계 : 031-828-0114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364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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