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1년07월09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 있음. 2. 토지 을구 1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05.11.17.접수)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지상에 분묘2기 소재하고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 있음. 분묘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의 단가는 33,000원/m2임. 추가 분
묘 소재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2. 본건 토지상 재생하는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지적상 맹지임.(감정평가서 참조)
3. 본건 토지는 북고남저형으로 경사가 좀 가파르고, 수령 미상의 자연림 소나무와 잡목이 우거져 있는 임야임.(현황조사서 참
조)
4. 본건 지상으로는 송전선이 통과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구분지상권이 설정(목적:전기공작물(송
전선)의 건설과 소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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