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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기일 변경(2023년07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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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감정서의 제시외 건물 ㉠~㉨ 매각포함(단, 본건 지상 글램핑용 텐트 설비, 야외수영장설비, 개수대, 화장실 및 야외수영장, 어린이놀이시설, 옥상 온수수영장, 옥상 보일러실 등은 매각제외). 2. 목록9,11,17,18,20,21,2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ᄀ ~ ᄌ 매각에 포함함[단, 감정서상 글램핑용 텐트 설비(약 20여동), 야외수영장시설, 개수대, 화장
실 및 야외수영장, 어린이놀이시설(트램폴린), 옥상 온수수영장, 옥상 보일러실 등은 매각에서 제외함].
2. 제시외 건물 ᄀ창고는 목록 13의 1층 아래 반지하층 임.
3. 지상의 수목 및 석축 등은 토지에 포함해서 평가함.
4. 목록 9, 11, 17, 18, 20, 21, 2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불법건축
물 등이 존재할 시 원상회복의무 발생하며 원상회복계획서 첨부 필요하다고 함.(2023. 4. 4.자 사실조회서 참조).
5. 개시결정 후 4, 9, 11, 17 목록이 19, 20, 21, 22 목록으로 각 분할되었음.
6. 유치권신고인 임차인 강선이로부터 개보수비용 상환청구채권 금 104,778,500원을 위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2021. 7. 7.자 유치권신고서 참조)
7. 가. 목록 2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은 ‘도로’임.
나. 목록 4(분할전)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은 일부 ‘주자창’, 일부 ‘진출입로’, 일부 ‘석축제방지’임.
다. 목록 5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은 ‘석축제방지’임.
라. 목록 9(분할전)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대부분 ‘주차장’, 일부 ‘하천’임.
마. 목록 11(분할전)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대부분 ‘하천’, 일부 ‘석축제방지’임.
바. 목록 15 지목은 ‘대지’이나 현황은 일부 ‘도로’임.
사. 목록 17(분할전)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잡종지’임.
마. 목록 18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일부 ‘진출입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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