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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2. 현황 : 목록3,4,6.은 경춘선 지하터널이 통과하고 있으며, 목록2.는 산림화 되어 있음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2. 현황 : 목록3,4,6.은 경춘선 지하터널이 통과하고 있으며, 목록2.는 산림화 되어 있음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197-1
주소복사1. 일괄매각 2. 현황 : 목록3,4,6.은 경춘선 지하터널이 통과하고 있으며, 목록2.는 산림화 되어 있음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1. 일괄매각
2. 현황 : 목록3,4,6.은 경춘선 지하터널이 통과하고 있으며, 목록2.는 산림화 되어 있음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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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소재 "코리아세븐북한강휴게소점"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노변근린상가 및 농경지, 북한강, 임야 등으로 둘러 싸인 농경임야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간격 등으로보아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남측 하향 고지대로 기호(3,4,6)은 경춘선 지하터널이 통과하고 있으며, 기호(2) 토지는산림화 되었음. 4)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 상 맹지 상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보전관리지역, 하천(2015-07-31)(신기천)(저촉),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하천구역(신기천(생태하천과 문의바람 590-4408))<하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05-01 재지정) 외국인등 국내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2)보전관리지역, 철도(일반철도(경춘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05-01 재지정) 외국인등 국내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기호(3, 4, 6)농림지역, 철도(일반철도(경춘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05-01 재지정) 외국인등 국내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기호(5)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대로1류(저촉), 철도(일반철도(경춘선))(저촉), 하천(2015-07-31)(신기천)(저촉), 도로구역<도로법>,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사방지<사방사업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하천구역(신기천(생태하천과 문의바람 590-4408))<하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05-01 재지정) 외국인등 국내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기호(7)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사방지<사방사업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05-01 재지정) 외국인등 국내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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