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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보전영향 검토대상구역(문화재(보호구역포함)으로부터 300m이내(의정부2동성당))에 소재함.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4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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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보전영향 검토대상구역(문화재(보호구역포함)으로부터 300m이내(의정부2동성당))에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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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소규모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고 인근으로 각급 학교,각종 생활편익시설 및 공공시설이 소재하는 바 공동주택으로서의 제반 입지조건 및 주위환경은 무난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의정부역"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중 2층 201호 (기호 1) 및 3층 301호(기호 2)철근콘크리트조 모임지붕 4층 중 2층 202호 (기호 3),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층 중 3층 303호 (기호 4)로서, (건물사용승인일 : 기호 1,2 : 1993.02.17, 기호 3 : 1994.06.13, 기호 4 : 2003.01.29)외벽 : 붉은벽돌 치장?歐?등내벽 : 벽지 도배, 일부 타일 붙임 등창호 :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기호 1,2,3 : 방3, 주방, 거실, 욕실 겸 화장실, 발코니, 현관 등, 기호 4 : 빙3, 주방, 거실, 욕실 겸 화장실, 발코니3, 현관 등)으로 이용 중이며, 내부구조는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설비내역 상하수도.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구조), 도시가스설비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 1,2,3 구분건물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의정부동 437-32 및 437-30 토지는 정방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인접지와 평탄하며, 기호 4 구분건물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의벙부동 438-12 토지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입접지와 평탄하며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기호 1,2,3 : 동측으로 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기호 4 : 동측 및 북측으로 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 각지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3 : 일반상업지역, 문화재보전영향 검토대상구역(문화재(보호구역포함)으로부터 300m 이내(의정부2동성당), 과밀억제권역.기호 4 : 일반상업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 문화재보전영향 검토대상구역(문화재 (보호구역포함)으로부터 300m 이내(의정부2동성당), 과밀억제권역.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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