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지행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연립 및 다세대주택, 주상용건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지 대비 자체지반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단지형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등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본건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10미터 및 약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4미터 및 약6미터 내외의 단지내 도로와 접함.
기호2 : 본건포함 노폭 약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지행동 186-18)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6-12-01)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2(지행동 186-15)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기호1토지는 기호3~19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서,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각 호수에 대지지분이 등재되어있는바, 각 호수(기호3~19)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지행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연립 및 다세대주택, 주상용건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기호3~19 공히)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5건 내 제2층 제201호 외 16개호수로, 외벽: 외장석재 및 치장벽돌쌓기,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몰탈위페인팅, 벽지도배
마감 등, 바닥: 장판지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 임.
4) 이용상태
기호3~19 공히) 공동주택(단지형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E/V설비 등을 갖추었으며, 건물 내외부 일부 도장공사, 난방배관공사 등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임.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자체지반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단지형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10미터 및 약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4미터 및 약6미터 내외의 단지내 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지행동 186-18)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6-12-01)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공부와의 차이
귀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물명칭은 ""주1동"" 이나, 집합건축물대장상 건물 명칭은 ""103동"" 으로 표기되어 있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