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제시외(감정평가서상 ㉠,㉡,㉢,㉣) 포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제시외(감정평가서상 ㉠,㉡,㉢,㉣) 포함[목록 2 지상의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제시외 컨테이너(3동) 및 비가림대 매각에서 제외]2. 목록 1의 1층 27.20㎡는 공부상 '축사(부속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주택'으로 이용중임3. 토지상에 자생하는 입목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4. 대상토지 지상에 타인소유건물(화장실)이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전체 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별도 감가하지 아니하였으며, 정확한 점유위치는 정밀측량을 요하니 별도 확인 요함(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사진용지6 참고). 매각에서 제외



















대법원
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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