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의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의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2.등기사항명서상 ‘1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A동’으로 표시되어 있고 대장상 도로명 주소는 ‘의정부시 금오로 120-17’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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