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대지권 미등기이나 매각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됨(분양계약서상 대지권비율: 142970.9분의 106.0342), 2. 분양대금 완납여부는 불분명하므로 매수인이 미납된 분양대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대지권 미등기이나 매각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됨(분양계약서상 대지권비율: 142970.9분의 106.0342),
2. 분양대금 완납여부는 불분명하므로 매수인이 미납된 분양대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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