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현황(출입문 표시, 101호)과 공부(건축물대장상 현황도, 102호)가 불일치함. 2. 매각목적물은 현황(출입문 표시, 101호) 기준임. 3.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및 건축물대장관리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소유자가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를 파주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현황(출입문 표시, 101호)과 공부(건축물대장상 현황도, 102호)가 불일치함.
2. 매각목적물은 현황(출입문 표시, 101호) 기준임.
3.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및 건축물대장관리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
라 소유자가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를 파주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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