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소재 "내유동협동화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및 창고,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 통일로1170번길변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며, 주간선도로인 통일로변까지의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토지는 일단지로서 대체로 완경사 사다리형의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기호4,5 토지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zone),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보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zone),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내산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내산천)<소하천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 토지상에 "제시외 건물 5)"인 수변전설비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4 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 "창고용지"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① 본건의 경우 인접 필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명확한바, 정확한 지적경계확인, 건물 소재 위치확인 등은 별도의 지적현황측량을 통한 재확인을 반드시 요하니
경매 참가인 등은 경매 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 ② 본건 기호1,2 토지는 일단의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일단지로서 일괄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③ 본건 기호4,5 토지는 조사시점 현재 ‘도로’로 이용중인
토지로서, 당해 토지로 인하여 효용이 증진되는 인접 토지와의 상관관계 및 용도의 제한이나 거래제한 등에 따른 적절한 감가율을 고려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 등을 준용하여 인근 토지 평가금액의 1/3 이내로 평가하였으므로 귀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④ 본건 기호4,5는 수인 공유토지
중 ㈜해평피앤아이 지분만의 평가로서 평가대상 부분의 위치확인 등이 곤란한바 공유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단가를 산정하였으며, 면적 사정은 지분비율에 의하였음. ⑤ 본건
토지상의 축대, 휀스, 조경수 및 조경석, 바닥포장 콘크리트 등은 토지에 화체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1) 건물의 구조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경사판넬) 지상2층의 사용승인일 2006.06.07.인 공장, 창고건물로서 외벽: 판넬마감 등 내벽: 판넬마감, 벽지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PVC샷시
창호임.
2) 이용상태
현황 공장 및 창고, 기숙사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사진용지", "지적개황도", "건물개황 및 내부구조도" 와 같이 제시외 건물 기호1)-4)가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① 본건 기호3 건물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2007.12.18. 건축과-41462호에 의거 1층/공장 10㎡, 2층/창고 460㎡ 증축 및
2010.7.12. 건축과-25162호에 의거 부속 건축물/공장(기숙사) 연면적 75.18㎡ 증축된 사항을 고려하여 내용년수 조정법 등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② 본건 기호3
건물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제시외 건물 1),2),3),4)가 소재하고 있는바, 목측으로 개략적인 면적 산정 후 구조, 사용자재, 시공의 정도, 부대설비,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감가수정은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여 적용하였음. ③ 본건 기호2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수변전설비가 소재하는 바, 제시외 건물
5)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한국전력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조사된 설치일자, 증축일자, 계약전력 등을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④ 본건 기호3
건물의 경우 ‘건물개황 및 내부구조도’는 일반건축물대장 상 면적 및 용도를 기초로, 외부 육안조사 및 탐문 등을 참고하여 개략적으로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