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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호(101호)와 벽체 구분 없이 일괄 근린생활시설(공인중개사사무소)로 이용중 임(감정평가서 참조)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59-2
주소복사인접호(101호)와 벽체 구분 없이 일괄 근린생활시설(공인중개사사무소)로 이용중 임(감정평가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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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소재 "지축역(지하철역 - 3호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주상복합, 오피스텔, 업무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상 7층 건 내 제1층 제102호로서, 외벽 : 외장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임. 4)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호(제101호)와 호별 벽체 구분 없이 일괄 근린생활시설(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시스템에어컨에 의한 냉난방설비, 소방/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자동차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15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2-08-31)(고양지축지구), 노외주차장(2022-08-31)(고양지축지구), 중로2류(폭 15m-20m)(2022-08-31)(고양지축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2022-08-31)(고양지축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해발고도 112m위임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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