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지분매각 2.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3.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인접 필지(영태리 111-3(공장용지))의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지분매각
2.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3.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인접 필지(영태리 111-3(공장용지))의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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