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1월22일)
2026.1.22.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본건 공부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기호1: '선유리 396-19', 기호2: '선유리 396-22' 두 필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1996.04.30.일자로 '선유리 396-19, 선유리 396-31'로 분할되어 현재 현황 '선유리 396-19, 396-22, 396-31' 세 필지 지상에 소재하는 상태임(감정평가서 참조). 2. 임차인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사이에 가벽이 설치되어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한 임차부분의 절반만 사용하고 있다고 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본건 공부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기호1: '선유리 396-19', 기호2: '선유리 396-22' 두 필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1996.04.30.일자로 '선유리 396-19, 선유리 396-31'로 분할되어 현재 현황 '선유리 396-19, 396-22, 396-31' 세 필지 지상에 소재하는 상태임(감정평가서 참조).2. 임차인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사이에 가벽이 설치되어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한 임차부분의 절반만 사용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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