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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임차인이 106호와 107호를 임차하여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사무소 승인 후 호실별로 분리공사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관리사무소 문의결과 있음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05-4
주소복사현 임차인이 106호와 107호를 임차하여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사무소 승인 후 호실별로 분리공사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관리사무소 문의결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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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소재 ""지축역(3호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지축푸리마타워 제1층 제107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축역(3호선)""이 소재하는바,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건물 내 제1층 제107호로서, 외 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몰탈위페인팅,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페어글라스 창호 등으로 조사됨. 4) 이용상태 대상물건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됨. 5) 설비내역 대상물건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은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은 북동측으로 노폭 약 40미터, 남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보행자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대상물건(1)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2-08-31)(고양지축지구), 광로3류(폭 40m~50m)(2022-08-31)(고양지축지구)(접합), 소로2류(폭 8m~10m)(2022-08-31)(고양지축지구) (접합), 중로2류(폭 15m~20m)(2022-08-31)(고양지축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2022-08-31)(고양지축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한보호구역 (전방지역:25km)(해발고도 112m위임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ㅡ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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