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대임. 2. 공부상 '에이동'이나 공동출입구에는 '가A'로 표기 3. 본건은 건축물현황도와 출입문표시상 위치가 불일치함. 매각대상은 출입문표시 302호(공부상 301호)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대임.2. 공부상 '에이동'이나 공동출입구에는 '가A'로 표기.3. 본건은 건축물현황도와 출입문표시상 위치가 불일치함. 매각대상은 출입문표시 302호(공부상 301호)











![[3층 현관문 표기]](https://cdn.madangs.com/img/0720250003162012.jpg)
![[주위환경]](https://cdn.madangs.com/img/0720250003162013.jpg)
![[주위환경]](https://cdn.madangs.com/img/0720250003162014.jpg)
![[본건 에이동 전경]](https://cdn.madangs.com/img/0720250003162015.jpg)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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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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