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섬말다리사거리’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여 있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환경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한 자루형, 세로장방형 및 부정형 등의 토지로서, 일련번호(1): 근린생활시설(전기차충전소) 건축 부지 일련번호(2~4): 공히
'전'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2, 4)는 북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3)은 비포장도로와 연계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일련번호(2)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백신취락), 중로2류(폭 15m~20m)(2023-02-0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일련번호(3)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백신취락), 중로2류(폭 15m~20m)(2023-02-0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일련번호(4)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일련번호(1)은 지목은 ‘전’이나 건축허가를 득하여 기준시점 현재 지상 건물이 소재함.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