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주택임차권자 이기정)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2025.05.12.자 인수조건변경확약서를 제출함. 2. 누수의심으로 계량기를 잠금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누수 여부 및 누수 정도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태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주택임차권자 이기정)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2025.05.12.자 인수조건변경확약서를 제출함.2. 누수의심으로 계량기를 잠금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누수 여부 및 누수 정도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태임.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