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제시외 건물 포함 2.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건물로 공사중단된 상태임(일반건축물대장상 미등재), 건축인허가내용, 사용승인 여부 등 재확인 요함. 3. 전반적으로 골조공사는 되어 있는 상태로 내부 전기 등의 배관설치는 되어 있으나 각 층 객실의 난방설비, 소화설비, 자체전력설비, 오폐수정화설비(정화조 설치됨), 위생설비(탱크 설치됨) 등이 미설치상태임(감정평가서 참조).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는 관광숙박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탐문조사상 각 층 객실은 '콘도'로 이용할 것으로 확인됨. 5. 본건 건물의 정확한 공사 중단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기존에 건설된 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층의 창호 및 외벽 마감재 등이 파손된 상태임. 6. 본건 건물의 전기설비 및 E/V설비가 완성되지 못한 관계로 건물 내부에 일체 전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각 층에 공사시 사용하던 모래 및 자제 등이 방치되어 있음. 7. 공사현장 입구에 유치권 및 불법 건축물 표시가 부착되어 있음.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 사실여부 및 건물의 위치, 이용상황, 경계면적 및 건물의 가동상태 등 재확인 요함. 8. 2013. 8. 19. 유명호,유병호로부터 금2,850,000,000원, 이태하로부터 금283,000,000원, 김면규로부터 금772,128,000원, 이달숙으로부터 금482,800,000원, 구충근으로부터 금96,580,000원, 임성근으로부터 금32,000,000원, 신정수로부터 금450,000,000원, 2013.11.26.케이티엔지종합건설로부터 금8,758,200,000원의 유치권신고(공사대금)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9. 특별매각조건으로서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20%임. 10. 건물만의매각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제시외 건물 포함
2.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건물로 공사중단된 상태임(일반건축물대장상 미등재), 건축인허가내용, 사용승인 여부 등 재확인 요
함.
3. 전반적으로 골조공사는 되어 있는 상태로 내부 전기 등의 배관설치는 되어 있으나 각 층 객실의 난방설비, 소화설비, 자체
전력설비, 오폐수정화설비(정화조 설치됨), 위생설비(탱크 설치됨) 등이 미설치상태임(감정평가서 참조).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는 관광숙박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탐문조사상 각 층 객실은 '콘도'로 이용할 것으로 확인됨.
5. 본건 건물의 정확한 공사 중단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기존에 건설된 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
으며 일부 층의 창호 및 외벽 마감재 등이 파손된 상태임.
6. 본건 건물의 전기설비 및 E/V설비가 완성되지 못한 관계로 건물 내부에 일체 전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각 층에 공사시 사
용하던 모래 및 자제 등이 방치되어 있음.
7. 공사현장 입구에 유치권 및 불법 건축물 표시가 부착되어 있음.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 사실여부 및 건물의 위치, 이용상황, 경계면적 및 건물의 가동상태 등 재확인 요함.
8. 2013. 8. 19. 유명호,유병호로부터 금2,850,000,000원, 이태하로부터 금283,000,000원, 김면규로부터 금772,128,000원, 이달숙
으로부터 금482,800,000원, 구충근으로부터 금96,580,000원, 임성근으로부터 금32,000,000원, 신정수로부터 금450,000,000원,
2013.11.26.케이티엔지종합건설로부터 금8,758,200,000원의 유치권신고(공사대금)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9. 특별매각조건으로서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20%임.
10. 건물만의매각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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