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 본건 "제1층 제101호"의 현관표식에 따른 호별위치가 집합건축물대장상의 호별도면(현관표식 102호)과 서로 바뀌었음. 도면상 오류인지 여부는 확인 불가, 오류인 경우 소유자 상호간 동의하에 신청으로 표시변경이 가능하다는 미추홀구의 회신이 있었음(2020.11.02.자 사실조회 회신) - 재매각임. 특별매각조건으로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20%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본건 "제1층 제101호"의 현관표식에 따른 호별위치가 집합건축물대장상의 호별도면(현관표식 102호)과 서로 바뀌었음. 도면상
오류인지 여부는 확인 불가, 오류인 경우 소유자 상호간 동의하에 신청으로 표시변경이 가능하다는 미추홀구의 회신이 있었음
(2020.11.02.자 사실조회 회신)












![[본건 외부전경]](https://cdn.madangs.com/img/0820200020854013.jpg)
![[주변 전경]](https://cdn.madangs.com/img/0820200020854014.jpg)
![[주변 전경]](https://cdn.madangs.com/img/0820200020854015.jpg)
![[입구 전경]](https://cdn.madangs.com/img/082020002085401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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