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부평동 222-3
변경 후 추후지정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상 용도 공동주택(연립주택)임. -임차권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2024. 3. 22.자)가 제출됨.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상 용도 공동주택(연립주택)임.
-임차권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
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2024. 3. 22.
자)가 제출됨.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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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흥초등힉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유사형의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 및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여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7층 건물내의 제15층 제1505호 로서, (사용승인일 : 2019.03.11.) 외벽 : 석재 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하이새시 이중창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15층 1505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 화재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및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장방형의 토지로서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하며,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건물의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의 남동측으로 광대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부재 등으로 임대관계 미상이며, 건물의 내부현황은 탐문조사와 집합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내부구조도)와 통상적인 이용상태 등을 참고 하였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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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OOOOOOOOOOOO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1505호 전부 |
보증: 235,000,000 차임: - |
전입:
2019-11-18 확정: 2019-11-11 배당: 2022.11.18. |
멤버십 |
<비고>
안태우: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2.01.13. 임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임차권자) 안태우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 겸 경매신청채권자임.
- 본건 조사서의 조사내용은 현장방문과 전입세대열람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조사사항임.
[목록1]-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세대우편함에 안태우 명의의 우편물이 있어 점유자로 등재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첨부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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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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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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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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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을3) |
임차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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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35,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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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갑3) |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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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 |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인천지방법원 본원
경매7계 : 032-860-1113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278-2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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