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석남동 496-26
임차권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2023.8.14.자)가 제출됨
임차권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
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
(2023.8.14.자)가 제출됨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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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소재 "석남1동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석남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4층 건물내 제5층 제503호로서,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붙임 마감 등,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 마감 등,창호: 샷시 창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엘리베이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도로가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토지 공히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석남역 주변), 도로(접합), 가축사 육제한구역(2020-03-09)(인천광역시 서구조례제174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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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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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
(주거임차권자) 점유부분: 미상 |
보증: 216,000,000 차임: - |
전입:
2020-03-25 확정: 2020-02-21 배당: - |
멤버십 |
|
[현황조사]
박OO (주거점유자) 점유부분: 미상 |
보증: - 차임: - |
전입:
- 확정: - 배당: - |
멤버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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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OOOOOOOOOOOOOOOOOOOO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전부 |
보증: 216,000,000 차임: - |
전입:
2020-03-25 확정: 2020-02-21 배당: 2023-02-15 |
멤버십 |
<비고>
김승진 : 임차권등기일은 2022. 4. 22.임
- 본건 부동산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해 있음.
- 우편함에는 박0정 명의의 우편물이 들어 있음
우편함에 들어 있는 우편물 명의자를 점유자로 등재한 것임.
[목록1]-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첨부.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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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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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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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갑5) |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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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처분청 기흥세무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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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을3) |
임차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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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2020년3월25일/확정:2020년2월21일 | 216,000,000 |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인천지방법원 본원
경매2계 : 032-860-1113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278-2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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