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부평동 241-1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흥오거리"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엠타워식스" 11층 1103호로서, 주변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등의 제반교통 사정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15층건 중 11층 1103호임. 4) 이용상태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상·하수도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약 3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기 타 : 없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김OO
(주거임차권자) 점유부분: 전부 |
보증: 195,000,000 차임: - |
전입:
2020-04-29 확정: 2020-02-24 배당: - |
멤버십 |
|
주OOOOOOOOOOOOOOOOOOOO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전부 |
보증: 195,000,000 차임: - |
전입:
2020-04-29 확정: 2020-02-24 배당: 2023-03-02 |
멤버십 |
<비고>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인:김보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제9호의 금융기관으로 임차인 김보령으로부터 보증금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함.
[목록1]-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첨부.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
2020-08-10 (을3) |
근저당권설정 |
|
|
| 말소기준 등기 | 60,000,000원 | ||
|
2022-05-16 (을4) |
임차권설정 |
|
|
| - | 195,000,000원 | ||
|
2022-09-15 (갑4) |
가압류 |
|
|
| - | 460,000,000원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4번 주택임차권등기(2022카임262, 임차권자 김보령, 임대차보증금 195,000,000원, 전입
일 2020년 4월 29일, 확정일자 2020년 2월 24일)있음.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인천지방법원 본원
경매11계 : 032-860-1113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278-2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버전으로 보기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