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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공고 내용 수정(2026년06월15일)
2026.6.11.자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인천지방법원 2026가단205677)제기에 따른 정정
물건 비고(공고문)
1. 본건 매각물건들은 동일인소유의 구분건물들로 외벽이 제거된 상태에서 경계구분없이 전체가 하나의 홀이며, 뱃터카페란 상호로 운영되고 있음.(감정평가서 참조) 2. 2026.6.5. 최원재로부터 공사대금 377,000,000원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2026.6.8.자 추가기재) 이에 대해 신청채권자가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인천지방법원 2026가단205677)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임.(2026.6.15.자 추가기재)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본건 매각물건들은 동일인소유의 구분건물들로 외벽이 제거된 상태에서 경계구분없이 전체가 하나의 홀이며, 뱃터카페란 상호로 운영되고 있음.(감정평가서 참조)2. 2026.6.5. 최원재로부터 공사대금 377,000,000원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2026.6.8.자 추가기재) 이에 대해 신청채권자가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인천지방법원 2026가단205677)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임.(2026.6.15.자 추가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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