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5년01월22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본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의 도면상 401호, 403호의 위치와 현황 출입문표기상 401호, 403호의 위치가 뒤바뀌어 있는 바(건물개황도 참조), 본 평가에서는 공부상의 위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공부상 401호(39.22㎡)의 전유면적과 403호(39.82㎡)의 전유면적이 유사한 바 감정평가액은 동일함 2. 계양구청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상기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은 사용승인시 제출된 현황도와 현재 건출물대장의 현황도가 일치하여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다만 현장 확인한 바 전유부분 출입구 호수 표시가 건축물 현황과 다르게 부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회신내용 있으며,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의 건축물 현황도와 실제 점유 현황을 일치시키려는 경우 서로 바뀐 당사자가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함께 신청해야 함(2024. 4.19.자 사실조회 회신 참조)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