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6월11일)
2026.6.11.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물건2. 기준시점당시 완공을 위하여 추가공사가 진행되어야하며 감정평가시 이를 반영하여 평가하였으며 건축허가의 유효성 및 승계가능성 등과 관련된 제반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확인 필요(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물건2. 기준시점당시 완공을 위하여 추가공사가 진행되어야하며 감정평가 시 이를 반영하여 평가하였으며 건축허가의 유효성 및 승계가능성 등과 관련된 제반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확인 필요(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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