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5년07월10일)
2025.7.10.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및기구 포함(감정평가서 참조) -목록2.[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목록 등록번호 : 제2019-494호]와 목록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목록 등록번호 : 제2019-168호]은 중복되어 목록2.에서 감정평가 하였음. -제시외 건물 포함(감정평가서 참조)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및기구 포함(감정평가서 참조)-목록2.[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목록 등록번호 : 제2019-494호]와 목록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목록 등록번호 : 제2019-168호]은 중복되어 목록2.에서 감정평가 하였음.-제시외 건물 포함(감정평가서 참조)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