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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집합건축물대장및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09호와 110호로 구분되어 있으나 현황은 통합하여 하나로 점포로 사용하고 있음. 대장상 '일반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안경판매시설 인테리어 설비된 상태이며 현황은 공실임(감정평가서 참조) 현황상 경계벽 없으며 필요시 매수인의 부담으로 경계벽 설치하여야 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집합건축물대장및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09호와 110호로 구분되어 있으나 현황은 통합하여 하나로 점포로 사용하고 있음. 대장상 '일반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안경판매시설 인테리어 설비된 상태이며 현황은 공실임(감정평가서 참조)- 현황상 경계벽 없으며 필요시 매수인의 부담으로 경계벽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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