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2. 특별매각조건으로서 기호 5. 6. 7.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3. 본건 주위는 인접필지간 경계가 불확실한 순수 농촌지대로서, 정확한 위치와 면적, 인접토지와의 경계등은 측량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함.(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4. 본건은 각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기호5. 갈대가 우거져 있는 사다리형의 평지, 기호6.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부정형의 평지, 기호7. 소폭의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각 묵전 상태임. 5. 기호 5.(을구 순위번호 11번), 기호 6.(을구 순위번호 5번), 기호 7.(을구 순위번호 7번)의 각 요역지 지역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부종하므로(민법 제292조 1항 참조) 매수인이 이를 취득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2. 특별매각조건으로서 기호 5. 6. 7.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3. 본건 주위는 인접필지간 경계가 불확실한 순수 농촌지대로서, 정확한 위치와 면적, 인접토지와의 경계등은 측량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함.(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4. 본건은 각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기호5. 갈대가 우거져 있는 사다리형의 평지, 기호6.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부정형의 평지, 기호7. 소폭의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각 묵전 상태임.5. 기호 5.(을구 순위번호 11번), 기호 6.(을구 순위번호 5번), 기호 7.(을구 순위번호 7번)의 각 요역지 지역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부종하므로(민법 제292조 1항 참조) 매수인이 이를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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