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소재 '이강1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자연림, 토지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일련번호1~5토지 본건은 현황 맹지로서 인근필지를 이용하여 출입하며, 남측 취락지대에 버스정류장에 소재하나 거리 및 운행의 빈도 등을 감안하였을 때 대중교통편익은 보통인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토지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2,3토지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상태임. 일련번호4,5토지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토지 지적도상 이강리1113번지(구)(소유자: 국), 및 1115번지(도)(소유자: 국)에 접하여 있으나 현황 맹지임. 일련번호2,3토지 지적도상
이강리1113번지(구)(소유자: 국)에 접하여 있으나 현황 맹지임. 일련번호4,5토지 본건은 현황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이용하여 출입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15m이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자료9_원층사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15m이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자료9_원층사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현장조사시 일련번호4,5토지상에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상황 미상임. 2. 기 타 일련번호4,5토지상에 분묘가 소재하는 바, 분묘기지권의 성립여부 등 경매진행 및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