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소재 여차2리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대비 남서하향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이나 석축에 의해 평탄화된 토지임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동측으로 폭 약5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생산관리지역(2015-10-26),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천연기념물_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통합고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11)<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 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 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 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임. -기호(2,3) 공히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천연기념물_강화 갯벌 및 저어 새 번식지(통합고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11)<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임. -기호(4,5) 공히 생산관리지역(2015-10-26),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천연기념물_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통합고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11)<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 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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