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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본건 5개 호수 일체로 영유아보육시설로 이용중임.대지권 면적의 합이 토지의 면적을 초과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본건 5개 호수 일체로 영유아보육시설(재현 어린이집)로 이용중임.2. 대지권 면적의 합(659.5㎡)이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면적(658.9㎡)을 초과한 상태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대지권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음.

















![[본건 전경]](https://cdn.madangs.com/img/0820240573004018.jpg)
![[본건 전경]](https://cdn.madangs.com/img/0820240573004019.jpg)
![[본건 전경]](https://cdn.madangs.com/img/0820240573004020.jpg)
![[본건 전경]](https://cdn.madangs.com/img/0820240573004021.jpg)
대법원
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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