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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인천지방법원 본원 [경매3계]2024타경585342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260, 504동 6층601호 (산곡동,현대아파트)

인천 부평구 산곡동 124-1

주소복사
경매구분임의경매
용도아파트
토지59.59㎡(18.03평)
건물133.45㎡(40.37평)
감정가433,000,000원
최저가303,100,000원
보증금30,310,000원(10%)
청구액56,335,616원
개시결정2025년 01월 02일
감정일2025년 01월 20일
배당종기2025년 03월 31일
매각일2026년 06월 15일
1 / 15
전경
공동출입문
세대출입문
건 물 개 황 도
위 치 도
광 역 위 치 도
본건 소재 동 입구
건축물현황도 상 제601호
현황 제601호
본건 소재 동 전경
건물축현황도 상 제601호
현황 제601호
본건 소재 동 후면
건물축현황도 상 제601호
현황 제601호
감정가
4억3300만원
1072만5786원/평
최저가30%
3억310만원
750만8051원/평
실거래 매매
4억4800만원
KB 4억4000만원
실거래 전세
3억6000만원
KB 3억3500만원
변경2026년 06월 15일
유찰1회

당사자 내역

채무자겸소유자이OO
채권자송OO
근저당권자삼OOOOOOOOOO

기일 내역

2026.06.15(10:00)
기일변경
2026.05.08(10:00)
4억3300만원유찰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6월12일)

2026.6.12.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본건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는 호별배치 표시가 명시되지 않았고, 건축물현황도상 호별배치가 상이(601호와 602호)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평가에서는 건축물현황도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함. -601호와 602호의 면적 등이 동일하여 가격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나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자세한 사항은 감정평가서 및 첨부된 2026. 3. 20.자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본건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는 호별배치 표시가 명시되지 않았고, 건축물현황도상 호별배치가 상이(601호와 602호)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평가에서는 건축물현황도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함.-601호와 602호의 면적 등이 동일하여 가격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나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자세한 사항은 감정평가서 및 첨부된 2026. 3. 20.자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참조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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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정보

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소재 "인천미산초등학교" 븍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서울지하철 7호선 산곡역, 부평구청역)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15층 건물 내 제6층 제6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창호 : 샤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4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인접 공도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기호 1, 2 제3종일반주거지역(2014-02-03),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2) 기호 3, 4 제3종일반주거지역(2014-02-03,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공부와의 차이 본건 "호별 건축물현황도"에는 제504동 제6층 제601호는 동입구에서 계단을 오르는 경우 좌측방향에 출입구가 있으나, 현황은 우측방향에 제301호 표식이 되어있음. 건축물현황도와 현황이 다른 경우 일반적으로 공부를 기준으로 "건축물현황도 상 위치의 물건"을 감정평가대상으로 판단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 제504동 출입구의 페인팅된 호 표식 및 건물의 호실 배열 원리 등에 따를 때 호별건축물현황도의 오류로 판단되어,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유의바람. [건축물현황도 및 사진 참조] ※ 제601호와 제602호는 가치형성요인이 상호 대등하여 감정평가액의 차이는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주변 입주 예정

거리단지명공급년월세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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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근거하며, 인근 5km 이내의 물건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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