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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인천지방법원 본원 [경매23계]2025타경505787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장흥리 370-10 외 1 필지

인천 강화군 길상면 장흥리 370-10

주소복사
경매구분임의경매
용도대지
토지2003㎡(605.91평)
건물-
감정가453,670,000원
최저가222,298,000원
보증금22,229,800원(10%)
청구액329,265,261원
개시결정2025년 01월 22일
감정일2025년 02월 12일
배당종기2025년 04월 28일
매각일2026년 07월 15일
1 / 5
목록1. 전경
목록1. 전경
목록2. 전경
목록2. 전경
목록2. 전경
감정가
4억5367만원
74만8742원/평
최저가51%
2억2229만8000원
36만6883원/평
유찰2026년 07월 15일입찰 D-31
유찰2회맹지농지취득자격증명

당사자 내역

소유자조OO
채무자겸소유자김OO
채권자강OOOOOOOOOOOOOOOOOOOOOOOOO

기일 내역

2026.07.15(10:00)
2억2229만8000원진행
2026.06.12(10:00)
3억1756만9000원유찰
2026.05.07(10:00)
4억5367만원유찰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목록2.)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목록1.은 맹지로서 목록2.등의 인접토지를 통하여 출입 가능하며, 목록2.는 북측으로 노폭 약 4~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감정평가서 참고) -해당물건 토지의 정확한 경계는 측량이 필요함(감정평가서 참고) -해당물건 토지의 남서측 경계 부근에 소유자 미상의 잡목 약 11주 내외 정도가 소재하고 있으나 그 위치가 대상토지 지상인지 인접토지 지상인지 불분명하며, 또한 대상토지 지상에 소재한다고 하더라도 관리상태 등을 고려할때 그 경제적 가치가 희박하다고 판단되어 감정평가에서 제외함.(감정평가서 참고) -목록1.의 공부상 지목은 '대'로 현황은 수수깡을 수확한 '전'으로 사용하고 있음.(현황조사서 참고) -목록2.의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현황은 수수깡을 수확한 '전'으로 사용하고 있음.(현황조사서 참고)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목록2.)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목록1.은 맹지로서 목록2.등의 인접토지를 통하여 출입 가능하며, 목록2.는 북측으로 노폭 약 4~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 하고 있음(감정평가서 참고)-해당물건 토지의 정확한 경계는 측량이 필요함(감정평가서 참고)-해당물건 토지의 남서측 경계 부근에 소유자 미상의 잡목 약 11주 내외 정도가 소재하고 있으나 그 위치가 대상토지 지상인 지 인접토지 지상인지 불분명하며, 또한 대상토지 지상에 소재한다고 하더라도 관리상태 등을 고려할때 그 경제적 가치가 희 박하다고 판단되어 감정평가에서 제외함.(감정평가서 참고)-목록1.의 공부상 지목은 '대'로 현황은 수수깡을 수확한 '전'으로 사용하고 있음.(현황조사서 참고)-목록2.의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현황은 수수깡을 수확한 '전'으로 사용하고 있음.(현황조사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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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정보

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장흥리 소재 ""장흥1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답 등 농경지 및 주거나지,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2) 교통상황 대상물건 기호(2) 토지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기호(1) 사다리형 및 기호(2)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1) 주거나지 및 기호(2)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은 지적도상 맹지로서 기호(2) 등의 인접토지를 통하여 출입 가능하며, 기호(2)는 북측으로 노폭 약 4~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공히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추가기재>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나. 기타 참고사항 : 대상물건 토지의 남서측 경계 부근에 소유자 미상의 잡목 약 11주 내외 정도가 소재하고 있으나 그 위치가 대상토지 지상인지 인접토지 지상인지 불분명하며, 또한 대상토지 지상에 소재한다고 하더라도 관리상태 등을 고려할 때 그 경제적 가치가 희박하다고 판단되어 감정평가 외 하였습니다.

주변 입주 예정

거리단지명공급년월세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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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근거하며, 인근 5km 이내의 물건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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