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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인천 강화군 삼산면 하리 365-2
주소복사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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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하리 소재 ""하리다목적회관"" 북동측(일련번호1) 및 남서측(일련번호2,3)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촌마을, 농경지를 이루고 있는 해안 경지정리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농로가 개설되어 차량진입은 가능하고, 인근 지방도로에 군내버스 정류소가 소재하며, 대중교통편은 버스노선 및 운핸횟수 등으로 보아 다소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대상토지는 세장형 평지로서, 기준시점일 현재 ""답""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대상토지 일련번호1,2,3은 콘크리트 포장 폭 약 5m의 농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대상토지 일련번호1,2,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마랍니다. ※ 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업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지상에""이동식 콘테이너""(Size : W3*L6m) 및""이동식 화장실""(Size : W1*L2m) 이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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