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으로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2. 정확한 경계점, 위치, 지적 등에 대하여는 측량전문가의 측량이 필요함(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으로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2. 정확한 경계점, 위치, 지적 등에 대하여는 측량전문가의 측량이 필요함(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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