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김포시 대꽂면 쇄암리 석정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공장, 창고, 임야 및 농경주택이 혼재하는 소규모 공장지대임.
2)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 석정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공장, 창고, 농경지, 임야 및 농경주택이 혼재하는 소규모 공장지대임.
3) 교통상황
본건 까지 차량으로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4) 교통상황
본건 까지 차량으로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5)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2)2필지 일단으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남동측 하향완경사지에 평탄하게 조성된 공장부지임.기호(6), (13), (17), (21)현황도로임.기호(7)남동측 하향완경사지에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사무실 부지로 이용중임.기호(10), (11), (14)남동측 하향완경사지 부정형 임야로서, 기호(11)토지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있음.기호(12)남측 하향완경사지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도로임.기호(15)남측 하향완경사지에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장부지로 이용중임.기호(18)남측 하향완경사지에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서 공장부지로 이용중임.기호(22)남측 하향완경사지에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서 공장부지로 이용중임.
6)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2)2필지 일단으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남동록 하향완경사지에 평탄하게 조성된 공장부지임.기호(6), (13), (7), (21)현황도로임.기호(7)남동측 하항완경사지에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헝 토지로서 사무실 부지로 이용중임,기호(10), (11), (14)남동측 하항완경사지 부정형 임야로서 기호(11) 토지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있음.기호(12)남측 하향완경사지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도로임.기호(15)남측 하향완경사지에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장부지로 이용중임.기호(18)남측 하향완경사지에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서 공장부지로 이용중임.기호 (22)남측 하항완경사지에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서 공장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
기호(1), (2)북측, 동측 서측으로 노폭 약 4-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기호(6), (12), (13), (17), (21)현황도로임(노폭 약 4-6미터)기호(7), (22)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합.기호(10), (14)북서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기호(11)지적상 맹지이나 본건 토지를 통해서 북서측으로 차량통행 가능한 약 4미터 도로에 접함.기호(15), (18)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8) 인접 도로상태
기호(1), (2)북측, 동측 서측으로 노폭 약 4∼6 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기호(6), (12), (13), (17), (21)현황도로임(노폭 약 4∼6 미터)기호(7), (22)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기호(10), (14)북서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기호(11)지적상 맹지이나 본건 토지를 통하여 북서측으로 약 4미터 도로에 접함.기호(15), (18)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9)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2), (6), (7), (12), (13), (15), (17)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0-10-31)((외국인등 및 국내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2020.10.31.))기호(10), (14)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0-10-31)((외국인등 및 국내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2020.10.31.))기호(11)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0-10-31)((외국인등 및 국내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2020.10.31.))기호(18)보전관리지역(2014-07-02)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0-10-31)((외국인등 및 국내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2020.10.31.))기호(21), (22)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0-10-31)((외국인등 및 국내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2020.10.31.))
10)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2), (6), (7), (12), (13), (15), (17), (21), (22)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0), (11), (14)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8)보전관리지역(2014-07-02),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11)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1) 지상 제시외건물(ㄱ)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직원숙소 약 50㎡, (ㄴ)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약 5㎡, (ㅁ)철제계단 1식, (ㅂ)철제다리 1식기호(18) 지상 제시외건물(ㄷ)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및 차고 약 50㎡, (ㄹ)파이프조 쓰레기장 1식기호(7) 지상 제시외건물(ㅅ)철제계단 1식, (ㅇ)외부평상 1식
12) 제시목록 외의 물건
토지 기호(11) 지상 제시외건물[(ㄱ)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직원숙소 50㎡, (ㄴ)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약 5㎡][(ㅁ)철제계단 1식, (ㅂ)철제다리 1식]토지 기호(18) 지상 제시외건물[(ㄷ)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및 차고 약 50㎡, (ㄹ)파이프조 쓰레기장 1식]토지 기호(7) 지상 제시외건물[(ㅅ)철제계단 1식, (ㅇ)외부평상 1식]
13) 공부와의 차이
기호(22)공부상지목 목장용지이나, 현황 공장부지로 이용중임.
14) 공부와의 차이
토지 기호(22)공부상 지목은 목장용지이나, 현황 공업용으로 이용중임.
15)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상임.나. 본건 지상에 컨테이너, 각종 물품 등이 적치되어 있음.
1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상임.나. 본건 지상에 컨테이너 및 각종 물품 등이 적치되어 있음.다. 기호(18), (15) 토지 지상에 다량의 재활용품이 적치되어 있음. 지상 적치물은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하며, 경매진행시 정리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3)일반철골구조 난연판넬지붕기호(4)파이프구조 난연판넬지붕기호(5)파이프구조 난연판넬지붕기호(8)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기호(9)파이프구조 경량철골조지붕기호(16)일반철골구조 준불연판넬지붕기호(19)일반철골구조 준불연판넬지붕기호(20)일반철골구조 준불연판넬지붕
2) 건물의 구조
기호(3)일반철골구조 난연판넬지붕기호( 4)파이프구조 난연판넬지붕기호(5)파이프구조 난연판넬지붕기호(8)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기호(9)파이프구조 경량철골조지붕기호(16)일반철골구조 준불연판넬지붕기호(19)일반철골구조 준불연판넬지붕기호 (20)일반철골구조 준불연판넬지붕
3) 이용상태
기호(3), (4), (5), (9) : 공업용(공장, 창고 등)기호(8) : 사무실 등기호(16), (20) : 제2종근린생활시설기호(19) : 제1종근린생활시설
4) 이용상태
기호 (3), (4), (5), (9) : 공업용(공장, 창고 등)기호 (8) : 사무실 등기호 (16), (20) : 제2종근린생활시설기호(19) : 제1종근린생활시설
5) 설비내역
기호 (3), (4), (5), (9)일부 위생 및 급배수시설, 전기설비 등임.기호(8)일부 위생 및 급배수시설, 전기설비 등임.기호(16), (19), (20)일부 위생 및 급배수시설, 전기설비 등임.
6) 설비내역
기호(3), (4), (5), (9)일부 위생 및 급배수시설, 전기설비 등임.기호(8) : 사무실 등일부 위생 및 급배수시설, 전기설비 등임.기호(16), (19), (20) 일부 위생 및 급배수시설, 전기설비 등임.
7) 부합물 및 종물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8) 부합물 및 종물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9) 공부와의 차이
건물 기호 (9)공부상 본건 토지 기호(7) 지상에 소재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본건 토지 기호(22) 지상에 소재함.
10) 공부와의 차이
건물 기호(9) 공부상 본건 토지 기호(7) 소재로 등록되어 있으나, 현황 본건 토지 기호(22) 지상에 소재함.
11)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12)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
3.공장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토지감정평가요항표 참조"
2) 토지의 상황
"토지감정평가요항표 참조"
3) 건물의 구조 및 현상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4) 기계/기구의 현상
가. 국산 및 외산 목제품 제조설비 및 그 부대시설로서, 현상 보통시 됨.나. 본건 기계기구 C-7은 제시목록상 모델과 기계에 표시됨 모델이 일부 상이하나, 일련번호는 일치함. 다. 본건 기계기구 D-16은 제시목록상 모델과 기계에 표시된 모델이 상이하여 소재불명으로 처리함.
5) 공작물의 현상
없음.
6) 기타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