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산 36-1
변경 후 추후지정
1. 제시외 수목 및 건물(기재목록 및 이동식 화장실 등) 모두 제외하되, '관정'은 토지의 부합물로서 매각대상에 포함. 제시외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 필요 2. 본건 지상의 제시외 수목 및 건물 등으로 소유권행사를 제한받는 경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최저매각가액을 정함 3.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과수원, 전 및 자연림' 상태이며, 일부는 '도로'로 이용 중임. 농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지목 - <임야> / 농지취득자격증명 - <불필요>'로 회신됨 4. 목적물 중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매수시 유의할 것(신청인으로부터 ‘채권자들이 경매로 낙찰받은 당시 이미 10년이 도과되었고, 다시 10년이 도과되는 동안 본안소송이 제기된 바 없으며, 본건 낙찰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의견서 제출됨) 5. 조사 당시 파악된 임차인은 '본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의 종중임야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및 차임 없이 토지 일부를 개간하여 과수원 및 텃밭으로 이용 중'이라고 진술함(현황조사보고서 참조). 또한, 권리신고서에서 '유실수 및 관련시설 일체를 매각대상에 포함하고 매각대금 중 일부를 배당해 줄 것'을 요청함 6, 조사 결과 ‘봉분 형태의 분묘’는 발견되지 않았으나(현황조사보고서 참조) 임차인 권리신고서에는 '묘비' 사진이 첨부된바, 별도의 확인 필요 특별매각조건 : 매수신청보증금 20% 임
<비고>
이재구:지상의 포도나무 등 수백여그루의 유실수 및 체험학습장 등의 관련시설 일체에 대한 지상물 소유자로 권리신고
2001.05.24 가처분결정(갑구2번)
법정지상권 및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1. 제시외 수목 및 건물(기재목록 및 이동식 화장실 등) 모두 제외하되, '관정'은 토지의 부합물로서 매각대상에 포함. 제시외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 필요
2. 본건 지상의 제시외 수목 및 건물 등으로 소유권행사를 제한받는 경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최저매각가액을 정함
3.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과수원, 전 및 자연림' 상태이며, 일부는 '도로'로 이용 중임. 농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지목 - <임야> / 농지취득자격증명 - <불필요>'로 회신됨
4. 목적물 중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매수시 유의할 것(신청인으로부터 ‘채권자들이 경매로 낙찰받은 당시 이미 10년이 도과되었고, 다시 10년이 도과되는 동안 본
안소송이 제기된 바 없으며, 본건 낙찰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의견서 제출됨)
5. 조사 당시 파악된 임차인은 '본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의 종중임야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및 차임 없이 토지 일부를
개간하여 과수원 및 텃밭으로 이용 중'이라고 진술함(현황조사보고서 참조). 또한, 권리신고서에서 '유실수 및 관련시설 일체를
매각대상에 포함하고 매각대금 중 일부를 배당해 줄 것'을 요청함
6, 조사 결과 ‘봉분 형태의 분묘’는 발견되지 않았으나(현황조사보고서 참조) 임차인 권리신고서에는 '묘비' 사진이 첨부된바,
별도의 확인 필요
1. 제시목록 부동산의 표시는 임야이나, 현황은 과수원(약 1,500평), 전(약 800평), 과수원 부속 창고 등(약 100평), 나머지는 참나무 등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 있는 임야로 이용되고 있으며, 봉분 형태의 분묘는 발견되지 않고 임야 관리자 이재구도 본건 임야에는 묘지가 없다는 진술임.
2. 제시목록 부동산에 포도나무 약 500그루와 그 위를 덮은 비닐하우스 2동, 컨테이너 1동, 철물 및 판넬 구조물 2동(창고 및 가공실) 존재함
위 임차인은 전주이씨 종친으로써 본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의 종중임야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및 차임 없이 본 토지 일부를 개간하여 과수원(포도) 및 전(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진술함.
[목록1]현장에 임하여 점유자(이재구)를 만나 임대차 관계를 확인하고자 방문한 취지를 설명하고 안내서를 교부하였음. 위 점유자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전주이씨 종중 임야이고, 자신은 인근에 거주하면서 약 15년 전부터 본건 임야를 포함한 주변의 종종임야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보증금과 차임 없이 위 임야 약 1,500평을 개간하여 포도나무 약 500그루(위쪽 비닐하우스 내 300그루, 아랫쪽 비닐하우스 내 200그루)를 심어 포도농사를, 과수원 주변 토지 약 800여평을 개간하여 각종 채소농사를 짓는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본건 임야에는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점유자나 전입세대는 없다는 진술임.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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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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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소재 "조강저수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주변 농경지대 및 야산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은 다소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과수원, 전 및 자연림 상태이며, 일부는 도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보전관리지역,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협의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감정평가액의산출근거및결정의견"란 제Ⅲ항 및 "토지감정평가명세표, 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과수원, 전 및 자연림 상태이며, 일부는 도로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상세 임대내역은 미상임.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2001-05-24 (갑2) |
가처분 | 전주이씨덕흥대원군양산수파종회 | 인수 |
- | 피보전권리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 ||
2020-01-29 (갑15) |
강제경매개시결정 (2019타경7827) |
조성래외7명 | 소멸 |
말소기준 경매기입 등기 |
193,584,000원 | ||
2020-12-02 (갑17) |
압류 | 관악구(서울특별시) | 소멸 |
- | -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부천지원 | 2019타경7827[1] | 2023.05.22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부천지원 2019타경7827[1] |
2023.05.22 |
<비고>
이재구:지상의 포도나무 등 수백여그루의 유실수 및 체험학습장 등의 관련시설 일체에 대한 지상물 소유자로 권리신고
2001.05.24 가처분결정(갑구2번)
법정지상권 및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1. 제시외 수목 및 건물(기재목록 및 이동식 화장실 등) 모두 제외하되, '관정'은 토지의 부합물로서 매각대상에 포함. 제시외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 필요
2. 본건 지상의 제시외 수목 및 건물 등으로 소유권행사를 제한받는 경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최저매각가액을 정함
3.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과수원, 전 및 자연림' 상태이며, 일부는 '도로'로 이용 중임. 농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지목 - <임야> / 농지취득자격증명 - <불필요>'로 회신됨
4. 목적물 중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매수시 유의할 것(신청인으로부터 ‘채권자들이 경매로 낙찰받은 당시 이미 10년이 도과되었고, 다시 10년이 도과되는 동안 본
안소송이 제기된 바 없으며, 본건 낙찰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의견서 제출됨)
5. 조사 당시 파악된 임차인은 '본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의 종중임야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및 차임 없이 토지 일부를
개간하여 과수원 및 텃밭으로 이용 중'이라고 진술함(현황조사보고서 참조). 또한, 권리신고서에서 '유실수 및 관련시설 일체를
매각대상에 포함하고 매각대금 중 일부를 배당해 줄 것'을 요청함
6, 조사 결과 ‘봉분 형태의 분묘’는 발견되지 않았으나(현황조사보고서 참조) 임차인 권리신고서에는 '묘비' 사진이 첨부된바,
별도의 확인 필요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이재구 (과수원임차인) 점유부분: 임야 12099m2 등 |
보증: 0 차임: 0 |
사업:
- 확정: - 배당: 2020-04-16 |
- |
2020년02월10일20시17분 / 2020년02월14일12시48분
1. 제시목록 부동산의 표시는 임야이나, 현황은 과수원(약 1,500평), 전(약 800평), 과수원 부속 창고 등(약 100평), 나머지는 참나무 등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 있는 임야로 이용되고 있으며, 봉분 형태의 분묘는 발견되지 않고 임야 관리자 이재구도 본건 임야에는 묘지가 없다는 진술임.
2. 제시목록 부동산에 포도나무 약 500그루와 그 위를 덮은 비닐하우스 2동, 컨테이너 1동, 철물 및 판넬 구조물 2동(창고 및 가공실) 존재함
위 임차인은 전주이씨 종친으로써 본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의 종중임야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및 차임 없이 본 토지 일부를 개간하여 과수원(포도) 및 전(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진술함.
[목록1]현장에 임하여 점유자(이재구)를 만나 임대차 관계를 확인하고자 방문한 취지를 설명하고 안내서를 교부하였음. 위 점유자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전주이씨 종중 임야이고, 자신은 인근에 거주하면서 약 15년 전부터 본건 임야를 포함한 주변의 종종임야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보증금과 차임 없이 위 임야 약 1,500평을 개간하여 포도나무 약 500그루(위쪽 비닐하우스 내 300그루, 아랫쪽 비닐하우스 내 200그루)를 심어 포도농사를, 과수원 주변 토지 약 800여평을 개간하여 각종 채소농사를 짓는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본건 임야에는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점유자나 전입세대는 없다는 진술임.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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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7계 : 032-320-1114
경기 부천시 상동 445-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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