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사우동 219-24
경기 김포시 사우동 219-24
1. 통칭 "24동" 2.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면적은 39.3㎡, 공용부분(용도:계단) 면적은 5.4㎡로 각각 등재되어 있어 등기부상 전유면적은 공용부분인 계단실면적(5.4㎡)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39.3㎡+5.4㎡=44.7㎡),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면적(39.3㎡)을 기준으로 평가. 3. 지하층(반지하 형태) 포함 3층 건물, 전입세대열람내역서상 지하층 101호는 전입세대가 없으며, 101호에만 채무자가 전입세대로 등록되어 있음.
1. 통칭 "24동"
2.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면적은 39.3m2, 공용부분(용도:계단) 면적은 5.4m2로 각각 등재되어 있어 등기부상 전유면적은 공용부
분인 계단실면적(5.4m2)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39.3m2+5.4m2=44.7m2),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면적(39.3m2)을 기준
으로 평가.
3. 지하층(반지하 형태) 포함 3층 건물, 전입세대열람내역서상 지하층 101호는 전입세대가 없으며, 101호에만 채무자가 전입세
대로 등록되어 있음.
-.현장에 임한 바, 지하층 입구 출입문이 잠겨 있어 지하층 101호 탐문 불가하였음. 다만, 본 다세대주택은 지하층(반지하 형태임) 포함 3층 건물이며 합계 6세대만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지하층 바로 위층(통상적인 주택의 경우 1층과 2층의 중간층 정도)의 출입문에 201호, 202호, 맨 위층의 출입문에 301호, 302호가 기재되어 있고, 지상층에는 101호가 표시된 세대는 없음. 따라서 나머지 2세대인 지하층도 101호, 102호로 표시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나 지하층 출입이 불가능하고 위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을 만날 수 없어 지하층의 홋수 표기를 알 수 없었음.
-.한편, 동사무소에서 위 번지 101호와 지하층 101호에 대하여 동시에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조회하였는바, 지하층 101호는 전입세대가 없으며, 101호에만 채무자가 전입세대로 등록된 것으로 조사됨.
[목록1]2020.2.13.자 기 보고한 내용과 같음.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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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소재 "김포고등학교 및 김포여자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학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의 편의는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건 중 제지하층 제101호로서,외벽 : 벽돌 마감 등,내벽 : 벽지도배 마감 등,창호 : 알루미늄샷시 등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장형 평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서측으로 외부 공도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문화예술과 협의)<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상대보호구역(김포여자중학교,김포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김포여자중학교,김포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김포 재정비촉진지구(도시개발과 협의요함))<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사우처리분구)<하수도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항공법>, 진입표면구역<항공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기 타 : 없음.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1996-08-17 |
소유자 | 박세식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01-03-12 (을2) |
근저당권설정 | 강서농업협동조합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10,300,000원 | ||
2001-03-14 (을2-1) |
근저당권변경 | 소멸 | |
- | 10,400,000원 | ||
2020-02-03 (갑4)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0타경655) |
강서농업협동조합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8,989,347원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부천지원 | 2020타경655[1] | 2021.02.02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부천지원 2020타경655[1] |
2021.02.02 |
1. 통칭 "24동"
2.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면적은 39.3m2, 공용부분(용도:계단) 면적은 5.4m2로 각각 등재되어 있어 등기부상 전유면적은 공용부
분인 계단실면적(5.4m2)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39.3m2+5.4m2=44.7m2),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면적(39.3m2)을 기준
으로 평가.
3. 지하층(반지하 형태) 포함 3층 건물, 전입세대열람내역서상 지하층 101호는 전입세대가 없으며, 101호에만 채무자가 전입세
대로 등록되어 있음.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2020년11월27일16시02분 / 2020년12월01일12시57분
-.현장에 임한 바, 지하층 입구 출입문이 잠겨 있어 지하층 101호 탐문 불가하였음. 다만, 본 다세대주택은 지하층(반지하 형태임) 포함 3층 건물이며 합계 6세대만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지하층 바로 위층(통상적인 주택의 경우 1층과 2층의 중간층 정도)의 출입문에 201호, 202호, 맨 위층의 출입문에 301호, 302호가 기재되어 있고, 지상층에는 101호가 표시된 세대는 없음. 따라서 나머지 2세대인 지하층도 101호, 102호로 표시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나 지하층 출입이 불가능하고 위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을 만날 수 없어 지하층의 홋수 표기를 알 수 없었음.
-.한편, 동사무소에서 위 번지 101호와 지하층 101호에 대하여 동시에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조회하였는바, 지하층 101호는 전입세대가 없으며, 101호에만 채무자가 전입세대로 등록된 것으로 조사됨.
[목록1]2020.2.13.자 기 보고한 내용과 같음.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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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6계 : 032-320-1114
경기 부천시 상동 445-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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