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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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소재하는 "김포골드라인 고촌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본건과 유사한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거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 소재 토지까지 제반 차량의 진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과 김포골드라인 고촌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단지형연립 내의 2층 205호로서외벽 : 드라이비트,인조 돌붙임 등 마감.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건물사용승인일 : 2015.04.30] 4) 이용상태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급 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주차장,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577-21,566-15,570-20,577-33,577-34,577-35,577-36,577-40,577-41 토지들이 일단으로 본건 연립주택이 소재하는 단지의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소재 건물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공도와 연결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필지 공히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신곡처리분구)<하수도법>,수평표면구역<항공법>,장애물제한표면구역<항공법>이며,*577-21 필지는 소로2류(폭8M-10M)(소로2-8호선(국지도로))(접함),소로2류(폭8M-10M)(접함),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566-15 필지는 소로2류(폭8M-10M)(접함)임.*570-20 필지는 소로2류(폭8M-10M)(소로2-8호선(국지도로))(접함),소로2류(폭8M-10M)(접함)임.*577-33, 577-40, 577-41 필지는 소로2류(폭8M-10M)(접함),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577-34, 577-35, 577-36 필지는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등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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